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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OUT] 재활용된 플라스틱 제품, 폐기물 부담금 감면...열분해 규제 대폭 손실

기사입력 : 2022년09월05일 09:26

최종수정 : 2022년09월05일 09:38

열분해 방식 플라스틱 재활용시 규제 대폭 완화
열분해 관련 기술 R&D 지원 확대…ERP 단가 상향
전기차 폐배터리, 순환자원으로…독자유통 기반마련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화학적 방식으로 재활용된 플라스틱 제품에 대해 폐기물 부담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플라스틱을 열분해 방식으로 재활용할 때 지급되는 생산자책임제활용제도(EPR) 지원금 단가를 올려 열분해 방식의 재활용도 대폭 늘린다. 이와 함께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를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시켜 순환자원으로 인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경제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 열분해 방식 플라스틱 재활용시 규제 완화...부담금 감면

우선 정부는 플라스틱 열분해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열분해 방식 중심의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플라스틱 열분해유가 플라스틱 원료인 나프타 제조에 활용될 수 있도록 폐기물관리법상 재활용 유형과 세부기준 마련한다.

[자료=환경부] 2022.09.05 soy22@newspim.com

또 석유사업법을 개정해 석유뿐 아니라 플라스틱 열분해유도 정유 공정 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열분해유 제조 시설을 폐기물관리법상 소각시설이 아닌 재활용시설로 분류해 시설 설치기준과 검사기준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열분해유 생산활동의 산업분류도 명확하게 규정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연내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열분해유 생산활동의 산업분류 코드를 확정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화학적 재활용에 대한 폐기물 부담금도 감면한다. 폐기물 부담금이란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위해 플라스틱 제품과 아이스팩 등 7개 품목 제조·수입업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을 말한다.

단 재활용 실적은 부담금을 산정할 때 제외되는데, 정부는 화학적으로 재활용된 제품들을 재활용 실적으로 산정할 방법을 강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연구용역과 산업계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기준과 검증방법을 마련한다.

◆ 열분해 관련 기술 R&D 지원 확대…ERP 단가 상향

내년 상반기까지 플라스틱을 열분해 방식으로 재활용할 때 지급되는 생산자책임제활용제도(EPR) 지원금 단가를 상향하고 할당비율도 확대한다. EPR이란 생산자들에게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수행하지 못하는 기업들에 대해 일정 수준의 재활용 분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현재는 1kg당 173원 수준인데 이를 대폭 올려서 열분해 방식의 재활용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열분해 원료인 비닐류 플라스틱의 고품질 선별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EPR지원금 구조도 개편한다.

열분해 관련 기술 R&D 지원과 시설 투자도 확대한다. 현재는 열분해 플랜트나 기술에 대한 국내 시장이 부재해 저가형 중국산을 활용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25년까지 492억원을 투입해 플라스틱 재활용 고도화를 위한 고부가가치 원료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또 국고를 투입해 지방자치단체의 열분해 시설도 4개에서 1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자료=환경부] 2022.09.05 soy22@newspim.com

녹색분류체계(택소노미)에 열분해 외에 다양한 화학적 재활용 방식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는 열분해 외의 기타 플라스틱 화학적 재활용 방식은 명시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앞으로는 다양한 화학적 재활용 기술에 대해 환경 영향과 자원순환 기여 등을 고려해 녹색분류체계를 개정할 때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화학적 재활용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친환경성 인증 기반도 강화한다. 화학적 재활용 플라스틱의 탄소발자국 산정에 필요한 기초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확충하기로 했다. 또 재활용 플라스틱 제품에 재생원료 사용비율을 표시하는 것을 허용하고, 지자체 에 해당 제품 구매 의무를 부여할 계획이다.

◆ 전기차 폐배터리는 순환자원으로…독자유통 기반 마련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도 개선한다. 우선 자원순환기본법을 개정해 순환자원 선인정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현재는 사업장 단위로 사전 승인받은 용도에 한해 순환자원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일정 품목에 대해 신청 없이도 순환자원으로 선(先)지정할 방침이다.

또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를 순환자원 선인정 대상으로 고시해 각종 폐기물규제를 면제하도록 하기로 했다. 순환자원으로 인정되면 폐기물에서 제외돼 폐기물관리법상 규제에서 자연스레 면제된다. 환경부는 선인정제도 도입 이전에도 폐기물 규제 면제가 쉽도록 현행 사업장 단위 신청에 따른 순환자원 인정기준도 11개에서 4개로 완화하기로 했다.

사용후배터리 재사용을 위한 안전 검사제도를 마련하고 검사부담도 완화한다. 에너지저장시스템(ESS)와 같이 제조시 부품으로 활용되는 재사용전지의 안전 검사제도를 마련한다. 또 검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사용전지 제조업자의 자가검사도 허용하고 검사시간도 단축한다.

전기차 배터리의 독자유통 기반도 마련한다. 전기차를 등록할 때 배터리를 별도로 등록·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배터리 전주기의 이력 관리 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전기차배터리 제작, 등록, 운행·탈거, 재사용·재활용 등 전주기에 걸쳐 발생하는 이력정보를 축적하는 공공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을 추진한다. DB에 축적된 정보 일부는 산업계·보험사 등에 공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년까지 전기차 사용후배터리 산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 중심으로 통합관리체계 구축방안도 마련한다. 올해 하반기 안으로 업계 중심의 '배터리 얼라이언스'를 출범해 사용후배터리 지원방안에 대한 업계 초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사용후배터리 관련 기술 R&D 지원도 강화한다. 또 사용후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도 조성해 실증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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