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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래주머니에 양수기까지…수재민들 '힌남노' 북상에 긴장

기사입력 : 2022년09월05일 17:48

최종수정 : 2022년09월05일 17:48

폭우 이은 '힌남노' 북상에 불안...하수구 역류된 집도
한달만에 다시 찾아온 폭우에 '근심'…침수 이후 재해보험 들기도

[서울=뉴스핌] 지혜진·최아영 기자 신정인·이태성 인턴기자 =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한반도 상륙을 앞둔 가운데 지난달 기록적인 폭우로 수해를 입은 주민들과 상인들은 추가 피해를 우려했다.

5일 뉴스핌이 서울 관악·동작구 일대 수해 현장을 돌아본 결과 복구작업을 미처 마치지 못한 시민들은 '역대급' 태풍 힌남노 북상 소식에 불안함을 내비쳤다.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주민들과 상인들은 주민센터에서 모래주머니, 양수기 등을 챙겨오고 차수막을 설치하는 등 태풍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었다.

◆ 폭우 이은 힌남노 북상에 불안...하수구 역류된 집도

한 차례 침수 피해를 입은 서울 관악구 주민들은 태풍 대비에 분주한 모습이었다. 이날 오후 신사동 주민센터는 구청과 동사무소에서 준비한 모래주머니와 양수기를 가지러 오는 주민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다.

딸과 함께 주민센터를 찾은 성모(65) 씨는 "역대급 태풍이 온다고 해서 불안하다. 세입자들에게도 계속 연락이 온다"며 "모래주머니 10개로는 부족하다"고 토로했다.

[서울=뉴스핌] 신정인 인턴기자= 5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사동 주민센터에서 한 주민이 모래주머니를 챙겨가고 있다. 2022.09.05

반지하가 아닌 지층(1층)에 사는 주민들도 태풍 피해를 우려했다. 모래주머니를 가지러 온 신모(29) 씨는 "집은 지층이지만 건물 벽 틈새로 물이 들어와 다른 집에 침수 피해가 있었다"며 "태풍에 대비해 모래주머니를 쌓고 창문 등에도 대비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민센터 관계자는 "신사동 인근이 피해가 커서 관악구에서 나눠주는 비품 대부분을 이쪽으로 가져오는데도 부족하다"며 "오전에 모래주머니를 1차로 500여개 뒀지만 모두 동나서 지금 2차로 가져다 놨다. 이 이후로는 더 이상 수량이 없다"고 설명했다. 오후 4시 기준 모래주머니는 많은 수가 이미 소진된 상태였다.

또한 일부 건물은 이미 피해를 입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었다. 빌라 주인 김모(60) 씨는 건물 외부 하수구에 양수기를 설치하고 반지하에 고인 물을 연신 퍼냈다. 그는 "하수도가 역류해 물을 퍼내고 있다"며 "지난 폭우로 집기도 다 잠겼던 곳인데 또 이러니 냄새도 심하다"고 호소했다.

주민 조모(59) 씨도 "필로티 건물이지만 지난 폭우로 엘리베이터에 물이 다 들어가서 얼마 전 수리했다"며 "당시 차단기가 물에 잠겨서 전기도 끊겼다. 아직 복구가 덜 됐는데 비가 또 많이 온다"고 한탄했다.

현재 수해 피해가 컸던 자치구들은 태풍 대비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관악구 관계자는 "침수 피해가 심했던 6개 지역에 모래주머니 1만7600개를 배치했고 양수기 2036개도 비축해 필요한 주민들에게 배부하고 있다"며 "긴급 복구 지원금 200만원도 추석 전에 지급하려고 빠르게 준비 중"이라고 했다.

◆ 한달만에 다시 찾아온 폭우에 '근심'…침수 이후 재해보험 들기도

전통시장 상인들도 태풍 힌남노로 인한 추가 피해를 우려했다. 이날 동작구 성대전통시장 상인들은 대부분 걱정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상인들은 쏟아지는 비에 물건이 젖지 않게 비닐로 덮어두거나 입간판을 한쪽 구석에 몰아 놓는 등 태풍 피해에 대비하고 있었다.

지난달 8일 내린 폭우로 피해 복구 비용만 5000만원가량이 발생한 빵집 사장 유모(47) 씨는 "태풍이 걱정은 되지만 딱히 대비할 게 없다"며 불안해했다. 유씨는 침수 피해로 한 달여 간 문을 닫았다가 지난주 다시 문을 열었다. 유씨는 "가게 문은 자정에 닫지만, 비가 많이 올 경우를 대비해 집에 들어가서도 밤새 대기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같은 시각 동작구 남성사계시장 상인들도 태풍 피해를 우려했다. 식자재 유통업체 사장 장주영(59) 씨는 이날 오후 지하로 물이 들어가지 못하게 차수막을 건물 앞문과 뒷문에 설치하고 있었다. 장씨는 지난 폭우에 지하 창고가 물에 잠기면서 물건값만 6억원가량 피해를 봤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5일 오후 서울 동작구 남성사계시장 식자재 유통업체 지하 창고로 향하는 길목에 차수막이 설치돼 있다. 2022.09.05 heyjin6700@newspim.com

옷 가게를 운영하는 한현수(68) 씨는 "이번엔 침수가 안 될 것이라 믿고 있지만, 워낙 도로 배수구가 좁아서 문제"라며 "일단 배수구로 물이 안 빠지기 시작하면 5~10분 안에 가게로 물이 들어온다"고 지적했다.

침수 이후 풍수해 재해보험을 들었다는 상인도 있었다. 성대전통시장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하모(70) 씨는 "지난주 풍수해 재해보험에 가입했다"며 "노래방은 기계나 방음벽이 침수되면 철거비만 2000만원이 드는데, 그나마 보험을 들었더니 안심이 된다"고 했다.

한편 기상청에 따르면 힌남노가 제주를 가장 가깝게 지나는 시점은 6일 오전 1시쯤이다. 경남 해안에 도달하는 시점은 오전 7시 전후로 예상된다. 제주와 전남은 힌남노가 강한 비구름대를 유입시켜 비가 계속 많이 오겠고, 중부지방도 따뜻한 남쪽 공기와 찬 북쪽 공기가 충돌하며 많은 비가 내리겠다. 5~6일 전국 예상 강수량은 100~300mm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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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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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용의자 "돈 갚지 않아 범행"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독자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후 7시 24분께 안산시 신길동 노상에서 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차 씨를 공개수배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체포 당시 차 씨는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오후 8시 33분쯤 시흥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저한테 돈을 꿨다가 갚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라고 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어 오후 1시 21분께는 편의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을 또다시 흉기로 찔렀다. 두 피해자 모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자택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고, 오후 2시께 편의점 인근 주택에서도 또 다른 남성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자상 흔적이 있었으며, 사망 후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 간에 금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 범행 여부와 정신병력 유무, 피해자들과의 구체적 관계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 시흥경찰서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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