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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실상 알리다 계엄법 위반...법원, 7600만원 형사보상 결정

기사입력 : 2022년09월06일 11:08

최종수정 : 2022년09월06일 11:08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5·18 민주화운동의 실상을 알리다 체포돼 억울하게 유죄를 선고받았던 60대 남성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7600만원 상당의 형사보상을 받게 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부장판사)는 계엄법 위반 혐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모 씨에게 7661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5·18민주화운동 제41주년을 이틀 앞둔 16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은 참배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2021.05.16 kh10890@newspim.com

김씨는 지난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의 상황을 대구에 알리다가 적발돼 체포됐다. 김씨는 유언비어를 날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계엄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후 지난 2020년 김씨는 재심을 청구했고 서울고법은 재심개시를 결정했다.

재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계엄포고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됐고 그 내용도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며 표현의 자유·학문의 자유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적용된 이 사건 계엄포고령 조항 역시 위헌·위법한 것으로 무효이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계엄포고령 조항이 유효함을 전제로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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