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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본회의…'일시적 2주택자 중과세 면제' 종부세법 개정안 처리

기사입력 : 2022년09월07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9월07일 06:00

종부세 기준 상향 조특법 개정안은 합의 안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국회는 7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를 위한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일 전체회의에서 일시적 2주택자를 1주택자로 취급해 종부세 부담을 덜어주는 종부세법 개정안에 일부 합의했다. 이 법안은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국회(정기회) 개회식에서 의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2.09.01 kilroy023@newspim.com

이날 처리될 종부세 개정안은 ▲이사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인 상속 주택을 보유한 경우 ▲지분율이 40% 이하인 상속 주택을 보유한 경우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지방 주택을 보유한 경우 중과세율 적용을 면제하고, 1주택자와 같은 기준으로 종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령자 및 장기보유 1주택자의 경우 주택의 상속·증여·양도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미뤄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여야는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기준선을 공시가격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이날 상정되지 않을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공시가액을 14억원까지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공정시장가액 비율 60%를 그대로 둔 채 특별공제 기준을 올리는 것은 '부자감세'라는 입장이다.

한편 본회의에서 처리될 법안은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 공연법 일부 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 등 11건이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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