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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요지서

기사입력 : 2022년09월06일 14:04

최종수정 : 2022년09월06일 14:04

법무부, 6일 판정요지서 공개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무부는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2012년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의 판정요지서를 6일 공개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달 31일 우리나라 정부에 미화 2억1650만 달러(약 2900억원, 1달러당 1300원 기준) 및 2011년 12월 3일부터 완제일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를 배상할 것을 명했다.

론스타 측 청구금액 약 46억8000달러(약 6조1000억원) 중 약 4.6%가 일부 인용된 것이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경제부처 대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05 photo@newspim.com

다음은 법무부가 공개한 판정요지서 전문이다. 

관할
가. 증명책임
□ 청구인들(론스타) 주장
◦ 관할 항변을 제기한 피청구국이 그 항변을 뒷받침하는 사실관계를 증명할 책임 부담
□ 피청구국(대한민국 정부) 주장
◦ 국제법상 관할권의 존재에 대해서는 청구인들이 증명책임 부담
□ 중재판정부 판단
◦ 관할권의 존재는 청구인들이 증명책임을 부담하고, 단순히 피청구국이 관할권의 존부를 다툰다고 하여 증명책임이 전환되지 않음

나. 1976 협정 위반 주장에 관한 관할
□ 피청구국 항변
◦ 1976년 발효된 한-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보장협정(1976년 협정) 제3조 제1항*은 보호대상투자의 범위를 6개 분야로 제한(agriculture, industry, mining, forestry, communications, tourism)하고 있고, 청구인들이 투자한 금융, 부동산 및 건설**은 협정상 보호대상 분야에 해당하지 않음
* the term "investments" shall comprise every direct or indirect contribution of capital and any other kind of assets, invested or reinvested in enterprises in the field of agriculture, industry, mining, forestry, communications and tourism
** 외환은행은 금융, 스타타워는 부동산, 극동건설은 건설 분야에 해당
◦ 따라서 청구인들의 투자는 1976년 협정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1976년 협정 위반 주장에 대해 중재판정부는 관할권을 가지지 않음
□ 청구인들 반박
◦ 1976년 협정의 'industry'는 단순히 제조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경제활동(산업)을 포괄하므로 청구인들의 투자는 1976년 협정의 보호대상에 해당하고, 중재판정부는 관할권을 가짐
◦ 1976년 협정의 목적은 경제협력을 증진하고 투자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목적을 고려하여 'industry'도 넓게 해석해야 함
◦ 또한, 1976년 협정 제1조 제1항*이 공정·공평대우의무의 대상으로 'investment' 뿐만 아니라 'rights and interests'를 명시하고 있고, 청구인들의 투자는 'rights and interests'에 해당하므로 'investment'의 보호 분야와 별개로 협정의 보호대상인 자산에 해당
* All existing and future investments, goods, rights and interests belonging directly or indirectly to nationals or legal persons of one of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enjoy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in the territory of other Contracting Party.
□ 중재판정부 판단
◦ 'industry'를 넓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청구인들의 투자는 'industry'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중재판정부는 1976년 협정 위반 주장에 관하여 관할권을 가지지 않음
◦ 1976년 협정이 은행, 금융, 부동산 및 건설 분야에 대한 투자에 적용된다고 해석할 수 없음
◦ 'rights and interests'가 6개 영역에 대한 투자와 별개로 물적 관할의 범위를 정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없음
◦ 청구인들은 1976년 및 2011년 한-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보장협정(2011년 협정)이 투자자에게 지속적 보호(continuous protection)를 제공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애초부터 1976년 협정상 보호대상 투자가 없으므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지속적 보호는 존재하지 않음
◦ 청구인들 측 전문가인 전 국제사법재판소 판사, 예일대 국제법 교수 등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음
◦ 그러므로 판정부는 1976년 협정 위반 주장에 대해 관할권을 가지지 않음

다. 2011년 협정 위반 "분쟁"에 관한 관할
□ 피청구국 항변
◦ 청구인들의 청구는 2011년 협정 발효 시인 2011년 3월 27일 이전에 이미 발생한 분쟁에 대한 것이므로, 2011년 협정의 시적 관할에 포함되지 않음
◦ 2011년 협정 제8조 제1항*은 '이 협정'(this agreement)상의 의무 위반에 대한 '분쟁'을 투자분쟁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협정 발효 전에는 위 협정상의 의무가 없으므로 협정의 발효 전에 이미 발생한 분쟁은 투자분쟁의 대상이 될 수 없음
* Any dispute between a Contracting Party and an investor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derived from an alleged breach of an obligation under this Agreement, including expropriation or nationalization of investments, shall be notified in writing by the first party to take action and shall be, as far as possible, settled by the parties to the dispute in an amicable way.
◦ 외환은행 매각승인과 관련한 분쟁은 (HSBC 인수 계약 당시 론스타가 국제소송 가능성을 언급할 정도로) 이미 2008년, 2009년에 발생하였고, 조세부과에 관련한 분쟁 역시 (스타타워 매각차익에 대한 과세 등에 대한 다툼이 있어서) 2011년 협정 발효 전에 이미 분쟁이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함
◦ 이처럼 2011년 협정 발효 전에 이미 구체화된(crystallize) 분쟁은 '이 협정'상의 의무 위반에 대한 분쟁이 아니므로, 2011년 협정상 투자분쟁절차가 적용되지 않음
◦ 2011년 협정 제11조*는 △ 2011년 협정의 대상이 되는 분쟁을 2011년 협정 발효 이후 발생한 분쟁으로 제한하는 배제조항과 △ 1976년 협정상 분쟁해결절차의 대상이었던 분쟁에 대해서는 1976년 협정이 계속 적용되도록 하는 경과조항의 두 가지 기능을 하고 있는데, 이는 1976년 협정상 이미 분쟁해결절차의 대상이었던 분쟁에 대해 장래에도 1976년 협정이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지, (청구인들 주장과 같이) 2011년 협정이 2011년 협정 발효 이전의 분쟁까지 적용된다고 규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음
* The Agreement shall apply to all investments, whether made before or after its entry into force. The Present Agreement shall, however, not be applicable to disputes concerning investments which are subject of a dispute settlement procedure under the [1976 BIT]. The latter Agreement shall continue to apply to these investments, as far as it concerns the disputes referred to.
□ 청구인들 반박
◦ 2011년 협정의 해석상 2011년 3월 27일 이전 분쟁에 대해서도 2011년 협정이 적용되므로 중재판정부는 관할권을 가짐
◦ 2011년 협정 제11조는 1976년 협정상 분쟁해결절차의 대상이 된 분쟁에 대해서는 1976년 협정이 계속 적용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동일한 분쟁에 대해 1976년 협정과 2011년 협정이 동시에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그 외 분쟁에 대해서는 2011년 협정이 적용됨
□ 중재판정부 판단
◦ 2011년 협정 위반 주장과 관련하여, 2011년 발효 전의 분쟁에 대해서는 관할권을 가지지 않으나, 그 이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관할권을 가짐
◦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에 매각할 당시의 가격 인하에 관한 피청구국의 행위는 2011년 하반기이고, 2011년 협정 발효 전의 HSBC 관련 분쟁과 중요 부분에 차이가 있어, 2011년 협정 발효 전에 구체화된 분쟁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중재판정부가 관할권을 가짐
◦ 따라서, 하나금융에 대한 매각가격 인하 관련 분쟁과 2011년 협정 발효 후 조세분쟁에 관하여는 관할권을 가지나, 그 이전에 발생한 나머지 분쟁(HSBC에 대한 매각과 2011년 협정 발효 전의 조세 분쟁)에 관한 관할권을 가지지 않음

라. 2011년 협정 발효 전 "행위"에 관한 관할
□ 피청구국 항변
◦ 청구인들의 청구 중 대부분은 2011년 3월 27일 이전의 피청구국의 행위에 관한 것이므로 2011년 협정의 시적 관할에 포함되지 않음
◦ 국제법의 일반원칙상 조약은 소급효(non-retroactivity)를 가지지 않으므로, 중재판정부는 2011년 협정 발효 전의 피청구국 행위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지지 않음
□ 청구인들 반박
◦ 2011년 협정 발효 이전의 행위는 발효 이후의 행위와 이어지는 계속행위 또는 복합행위(continuous or composite wrongful act)이므로, 2011년 협정의 시적 관할에 포함됨
◦ 피청구국은 청구인들을 지속해서 부당하게 괴롭혔고(harassment), 피청구국의 개별 행위들*은 이러한 전체 계획의 일환이었음
* 외환은행 매각승인의 지연, 부당한 세무조사, 과도한 수사, 정치적인 이유의 기소, 매각대금을 인하하라는 압박, 부당한 과세조치 등
◦ Pac Rim v. El Salvador 사건 판정 등 선례에 비추어보면, 피청구국의 행위는 계속행위에 해당하므로 피청구국의 전체 행위에 2011년 협정이 적용됨
□ 중재판정부 판단
◦ 청구인들의 계속행위 또는 복합행위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나, 2011년 협정 발효 이후의 별도 행위에 대해서는 관할권 있음
◦ 피청구국의 행위가 복합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피청구국의 2011년 이후의 행위가 전체 행위와 구별되는 성질이 존재하여야 하나, 청구인들은 괴롭힘이 단순히 추가되었다는 것 외에 별개의 성질을 가진 행위를 주장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복합행위에 관한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 계속행위 주장에 관하여는, 청구인들이 복잡한 사실적·법적 상황들을 지나치게 단순화하여 피청구국의 괴롭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따로 증거가 없으므로 인정할 수 없고, 2011년 이후 하나금융 거래와 과세에 대해서만 관할권을 가짐
◦ 다만, 2011년 이전 행위 관련 청구에 대한 관할권은 인정되지 않지만, 2011년 이후 행위를 평가함에 있어 시사점이 있으면 이를 고려할 수 있음

2011년 이후 발생한 조세 분쟁에 관한 본안 판단
□ 청구인들의 주장
◦ 피청구국이 정치적인 이유로 청구인들에게 최대한 과세하기 위하여 일관성 없는 기준에 따라 과세처분을 한 것은 자의적·차별적 조치, 공정·공평대우의무 위반, 완전한 보호 및 안전의무 위반, 최혜국대우 및 내국민대우의무 위반, 우산조항 적용에 따른 한-벨기에 이중과세방지협정(한-벨기에 조세조약) 위반, 위법한 수용금지 및 송금보장의무 위반에 해당
◦ 피청구국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청구인들의 미국과 버뮤다 국적 상위투자자를 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본 것은 위법
◦ 한-벨기에 조세조약에 따라 청구인들의 거주지국인 벨기에가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권한을 가지므로 피청구국은 과세를 할 수 없음
◦ 조세조약의 주요 목적은 원천국(source country)으로부터의 과세를 제한하여 국제거래에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투자를 증진하기 위한 것인데, 원천국 과세당국이 외국 투자자의 자금 원천에 따라 조세조약을 비일관적으로 적용하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
◦ 청구인들이 벨기에에 회사를 설립하여 한국에 투자한 것은 정당한 세무전략이라고 보아야 함
□ 피청구국의 주장
◦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청구인들 또는 그 상위투자자에게 과세한 것은 정당함
◦ 정부는 원천국 및 거주국 양국에서의 과세를 우회하는 소위 이중 비과세(double non-taxation)에 대한 우려가 있고, 이는 조세조약의 남용 또는 조약쇼핑으로 보아야 함
◦ OECD 주석은 실질과세원칙이 조세조약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비록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조세조약을 해석함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짐
□ 중재판정부의 판단
◦ 피청구국 측 실질과세원칙의 적용은 조세조약이나 투자보장협정에 위반되지 않음
- 청구인들이 제기한 국내 조세소송에서 한국 법원은 실질과세원칙이 자의적이지 않고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적용되었음을 합리적으로 설명한 바 있음
◦ 청구인들 주장대로 투자에 통상적으로 세무전략이 수반되는 것은 사실이나, OECD에서 논의되었듯 이러한 투자모델은 남용 가능성이 있고, 한국 법원이 독자적인 증거조사 결과 벨기에에 설립된 청구인들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된 경제적 실질 없는 도관회사라고 판단한 이상 피청구국이 한-벨기에 조세조약의 남용을 허용할 이유가 없음
◦ 청구인들은 오랜 기간 한국 사법제도 하에서 동일한 과세처분에 대해 다투고 승소한 경우도 있음
- 청구인들 측 조세 전문가 역시 한국 법원이 독립적이고 공정하다고 증언하였고, 청구인들 대리인은 한국 법원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사법부인을 주장하지 않고 있음
◦ 국가는 내부적인 견제와 균형을 통해 각 기관의 행위를 통제할 권한이 있으며, 국세청이 법원의 판단을 반영하여 과세 방향을 수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행위임
◦ 실질과세원칙과 관련된 청구인들의 주장은 한국 법원에서 충분히 분석되었고, 중재판정부도 동의하는 이유로 기각됨
- 피청구국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조세정책의 법적 테두리 내에서 행위한 것으로 판단
◦ 다른 외국인 투자자들의 사례와 비교할 때 실질과세원칙의 적용에 있어서 청구인들에 대한 자의적,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조세정책의 일반적 적용에 해당하므로 완전한 보호 및 안전의무 위반 없음
◦ 청구인들은 우산조항에 근거하여 피청구국의 조세조약 위반이 곧 투자보장협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조세조약은 독자적인 집행 방식을 두고 있으며, 그 위반 여부를 투자보장협정상의 투자분쟁절차로 해결한다는 합의가 없음
- 또한, 청구인들이 국내법원에서 과세처분을 충분히 다투어 온 사정과 법원의 판단내용을 고려할 때 설사 우산조항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조세조약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일반적인 납세의무는 수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또한 청구인들은 배당금 및 주식양도소득을 비과세로 송금할 권리는 갖지 않음
◦ 따라서, (2011년 협정 발효 전 과세에 대해서는 중재판정부의 관할권이 없고,) 2011년 협정 발효 후 과세 분쟁에 있어서는 피청구국의 국제법상 의무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음

???? 하나금융에 대한 외환은행 매각 관련 분쟁에 관한 본안 판단
□ 청구인들의 주장
◦ 대중들과 정치권 등의 부정적인 여론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피하고자, 금융당국은 미화 4억 3,300만 달러의 가격인하를 하도록 하나금융을 압박
◦ 금융위의 승인심사는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하나금융의 재무건전성 등 적격성을 평가하는 것이지 매각자인 론스타를 심사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이 론스타에 대한 형사사건을 이유로 인수승인을 보류한 것은 정당화될 수 없음
- 동일한 취지의 한국 행정법 교수, 미국 금융규제 관련 실무자 등(청구인들 전문가)의 전문가 의견 제출
- (정당한 기대) ① 외환은행 매각승인 심사 관련 법정심사기한(30일 또는 60일) 준수에 대한 기대, ② 정부가 선의(Good Faith)로 행위할 것이라는 점에 대한 기대, ③ 금융당국의 위법행위에 방해받지 않고 투자를 처분하는 것에 대한 기대 등 존재
◦ 론스타는 외환은행의 '11년도 말 배당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있었으나, 금융당국은 (하나금융을 통하여) 외환은행이 배당금 지급을 거부하도록 압박
◦ 금융당국이 '11.~'12.경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해당 여부를 재조사한 것 역시 정치적 고려에 따른 부당한 행위
□ 피청구국의 주장
◦ 외환은행 매각가격이 인하된 것은 하나금융이 그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론스타 측과 협상을 하였기 때문이고, 피청구국이 사적 거래에 개입하여 하나금융에 매각가격 인하를 압박한 적이 없음
- 하나금융은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유죄판결 확정, 이에 따른 금융당국의 론스타에 대한 주식매각명령 등의 상황을 이용하여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매각가격 인하를 추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금융당국의 압박 때문이라고 할 수 없음
-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과도한 매각가격에 대한 지적이 있었지만, 금융당국은 사적 거래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일관된 입장을 취함
◦ 금융당국은 론스타 스스로 초래한 법적 불확실성을 이유로 매각승인 심사를 지연한 것임
- 금융당국은 론스타 스스로 초래한 사태(주가조작 사건 유죄판결 등)로 인한 조사 및 제재 등을 통한 금융감독권한 행사의 필요성과 외환은행 매각승인 심사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 위해 노력하였음
- 관련 법규는 위 두 기능(금융감독권한 행사, 매각승인 심사)이 충돌할 때 무엇이 우선하는지에 대해 침묵하고 있으므로 금융당국의 승인심사 보류의 재량권은 존중되어야 함
- 같은 취지의 한국 행정법 전문가, 미국 금융규제 전문가의 전문가 의견서 제출
- 금융위는 외환은행의 '11년도 말 배당금 지급 결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음
□ 중재판정부의 판단
⑴ 매각가격 인하 외 다른 쟁점 관련 피청구국의 책임
◦ 청구인들의 아래 주장은 증거 불충분
- 외환은행 매각 관련 양 당사자의 상호의사를 재확인한다는 측면에서 '11. 5.~6.경 논의된 론스타와 하나금융 간 외환은행 주식 10%에 대한 주식일부매매 계약 실패가 금융당국 개입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
- 금융당국이 외환은행의 론스타에 대한 배당금 지급거절에 개입하였다는 주장
◦ 금융당국이 '11.~'12.경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해당 여부를 재조사한 점 역시 협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⑵ 주가조작 사건 유죄 판결로 론스타 측 입장이 위태로워짐
◦ 론스타가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관련 형사 유죄판결 확정을 받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소위 '먹튀(Eat and Run)' 비유를 더 발전시켜 론스타가 '속이고 튀었다(Cheat and Run)'고도 볼 수 있음
◦ '11. 10. 6. 선고된 주가조작 사건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유죄판결로 인한 금융위의 외환은행 주식매각명령에 따라 론스타 측은 '12. 5. 18. 이후에는 외환은행의 대주주 지분을 더 이상 보유할 수 없게 되었고, 이는 금융당국이 매각가격 인하를 도모할 수 있는 여지를 주었음
⑶ 공정·공평대우의무 위반에 관한 판단
◦ 금융당국이 외환은행 매각가격을 인하하기 위해 인수승인 심사 절차를 부당한 의도를 가지고 지연하였는지 여부가 문제
【 다수의견 】
◦ 투자자는 규제당국이 정치적 목적을 위한 개입 없이 투자한 자산을 처분할 정당한 기대를 가짐
◦ 한국 대법원 판시 취지와 같이 승인심사기한 관련 규정은 훈시규정에 불과하고, 국내법 위반이 바로 국제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나, 본건에서 핵심은 승인 지연 자체가 아니라 그 지연에 부적절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 ① 금융당국은 매각가격 인하가 이루어질 때까지 승인 심사를 보류하는 'Wait and See' 정책을 취하였고, ② 이러한 행위는 정당한 정책적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자의적이고 비합리적임
- 금융위가 인수승인 심사에서 은행업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고려할 수 있고, 법령상 심사기간을 도과할 수도 있지만, 문제는 'Wait and See' 정책이 정당한 규제 목적이 아니라 정치인들과 대중의 비판을 피하려는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임
- 한국의 정치인들은 국회에서 금융위원장에게 가격인하가 필요하다고 압박하고, 가격인하 이후에는 가격인하를 성공한 것을 축하하기도 함
◦ 사인 간 계약 조건에 관여하는 것은 금융당국의 권한 내의 행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은 정치적 부담을 피하고자 외환은행 매각가격 인하를 위해 노력
- 가격 인하를 달성할 때까지 승인심사를 보류한 것은 금융당국의 규제권한을 자의적이고 악의로 행사한 것
- 론스타가 가격 인하를 수용한 것은 금융위의 부적절한 가격 개입 때문이라고 보아야 함
◦ 금융위의 매각가격 인하 노력과 관련하여 언론 기사, 하나금융 관계자와 론스타의 대화 등이 증거로 제시
- 하나금융 관계자는 론스타 관계자에게 가격을 인하하면 금융위의 정치적 부담이 낮아질 것이라고 언급
【 소수의견 】
◦ ① 매각가격 인하압력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② 설령 그러한 가격 인하압력이 있었고, 이를 금융당국에 귀속시킬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제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 특정 작위나 부작위를 국가책임으로 귀속되기 위해서는 국가와의 '밀접한 관련성(close connection)'이 존재해야 함
◦ 다수의견은 금융당국에 귀속될 수 있는 행위로서 '가격인하를 위한 암묵적 압력(covert pressure)'을 들고 있으나, 오직 간접적 정황증거에만 의존하고 있음
- 직접증거라고 할 수 있는 하나금융과 금융위 측 증인들은 일관되게 금융당국의 가격인하 개입을 부인하였음
◦ 구체적으로,
- 론스타가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로 제출한 언론 기사의 경우, 그 증명력은 제한적이고 그 기사 자체가 국가의 행위로 귀속되지 않음은 당연한 점
- 금융위 증인 및 내부문건들로부터 금융위가 가격인하 행위를 지시하였다는 증거를 전혀 찾을 수 없고, 금융위는 일관되게 매각가격은 계약 당사자들 사이에서 자율적으로 정해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점
- 하나금융 관계자의 ICC 절차에서의 증언은 금융위가 당시 막대한 정치적 압력 하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금융위는 매각 가격인하를 요구한 적은 없으며, 하나은행 측은 매각 가격이 인하되면 금융위가 이를 반길 것으로 추측하였을 뿐이라는 점을 보여준다는 면에서 하나금융 관계자의 본 ISDS 절차에서의 증언과 같은 점
◦ 결론적으로 가격인하 압력행위를 금융당국에 귀속시킬 수 있는 직접증거는 없고, 전문과 추측만으로는 국가책임 귀속을 인정할 수 없음
◦ 만약, 가격인하 압력을 금융당국에 귀속시킬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국제법 위반이 아님
- 금융당국은 금융시스템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고, 다수의견은 금융감독에 관한 역할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음
⑷ 기타 위반에 관한 판단
◦ 아래 청구인들 주장들은 별도 판단하지 않거나 기각
① 충분한 보호 및 안전의무 위반
□ 청구인들 주장
◦ 충분한 보호 및 안전의무에는 신체적 폭력으로부터 보호할 의무뿐만 아니라 법적 보호를 제공할 의무도 포함되므로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승인 심사 관련 국내법상 요건들을 자의적으로 무시하고, 청구인들 투자와 관련하여 계속적으로 괴롭힘, 부당한 대우, 개입 등을 행한 것은 충분한 보호 및 안전의무 위반에 해당
□ 피청구국 주장
◦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실체적 법조항들과 투자자들이 자신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적절한 구제절차 등을 포괄하는 법적 체계를 제공하였기에 충분한 보호 및 안전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음
□ 중재판정부 판단
◦ 청구인들 주장 대부분이 공정·공평대우의무 위반 판단과 겹치고, 중재판정부 다수의견이 공정·공평대우의무 위반을 인정하였으므로 충분한 보호 및 안전의무 위반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 판단할 필요 없음
◦ 또한, 조세 쟁점과 관련해서는 과세당국의 과세처분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므로 의무 위반 없음
② 최혜국대우 및 내국민대우의무 위반
□ 청구인들 주장
◦ ① 외환은행 매각승인 심사가 부당하게 지연되어 다른 외국 및 국내 금융 투자자들에 비하여 피청구국으로부터 차별을 받았고, ② 일련의 과세처분 관련 국내에서 유사한 투자를 하였던 다른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과세처분에 비하여 부당한 차별을 당함
□ 피청구국 주장
◦ 청구인들이 동종상황에 놓인 다른 투자자들에 비해 차별대우를 받은 사실 없고, 이러한 차별대우로 청구인들 투자에 악영향을 미친 사실도 없음
□ 중재판정부 판단
◦ 다수의견이 공정·공평대우의무 위반을 인정하였으므로 별도로 최혜국대우 및 내국민대우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 판단할 필요는 없음
③ 위법한 수용금지의무 위반
□ 청구인들 주장
◦ 외환은행 주식을 합리적 기한 내에 매각하지 못하도록 피청구국이 개입하여 청구인의 외환은행 관련 투자를 수용(expropriation)한 것임
□ 피청구국 주장
◦ 청구인들은 투자의 소유권 및 권리를 여전히 보유하고, 투자로부터 상당한 배당금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상 투자수익률을 초과하여 수익을 얻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수용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음
□ 중재판정부 판단
◦ 청구인들은 수용의 요건을 증명하지 못하였고, 심각한 금융범죄인 외환카드 주가조작 유죄판결 확정으로 인하여 금융위가 론스타 측에 외환은행 주식매각명령을 내린 것이므로 이를 수용행위라고 볼 수 없음
④ 송금보장의무 위반
□ 청구인들 주장
◦ 피청구국이 외환은행 매각승인을 수년간 지연하여 수익을 실현할 수 없게 하였고, 위법한 과세처분을 하여 투자 수익 전액에 대한 송금을 방해하였음
□ 피청구국 주장
◦ 송금보장의무에 관한 조항은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금을 국경을 넘어 이전하는 것을 제한하는 투자유치국 조치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이고, 청구인들은 피청구국이 이러한 제한조치를 취하였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송금보장의무 위반은 성립할 수 없음
□ 중재판정부 판단
◦ ① 피청구국이 외환은행 매각을 방해하였다는 부분에 관해서는 공정·공평대우의무 위반 판단과 별도 판단할 필요 없고,
◦ ② 조세 쟁점과 관련해서는 피청구국의 청구인들에 대한 과세처분이 국제기준을 위반하지 않았고, 론스타 측은 모든 심급의 국내법원에서 과세처분에 대하여 다툴 기회를 부여받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과세처분은 2011년 협정을 위반하지 않음
⑸ 인과관계
□ 청구인들 주장
◦ 청구인들이 입은 손해 전체가 피청구국의 부당한 조치에 기인
□ 피청구국 주장
◦ 청구인들의 손해는 자초한 것이므로 피청구국은 이에 관한 책임이 없음
◦ 설사 중재판정부가 피청구국의 의무 위반을 인정하더라도 과실상계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액 전체가 상계되거나 적어도 청구인들 과실 비율에 따라 감액되어야 함
□ 중재판정부 판단
【 다수의견 】
◦ 론스타의 주가조작 유죄판결 및 금융위의 위법행위가 없었다면 하나금융에의 외환은행 매각은 적시에 승인되어 관련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금융당국과 론스타 모두 매각가격 인하에 직접적이고 중요하게 기여하였음
【 소수의견 】
◦ 설사 매각가격 인하 관련 금융위의 국제법 위반이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론스타의 손해와 금융위의 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음
◦ 론스타가 주가조작 사건 관련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대법원이 이를 파기할 때까지('08. 11.~'11. 3. 10.경) 금융위는 외환은행 매각 관련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고 보고 하나금융의 인수승인을 준비
◦ 그 후 주가조작 유죄판결이 없었다면 론스타는 정상적으로 외환은행을 매각하여 손해를 입지 않았을 것임
- 주가조작 유죄판결로 인하여 외환은행 매각승인이 지연된 것이므로 론스타의 손해와 금융위의 승인심사 지연 간에는 인과관계 없음
⑹ 책임분담 (다수의견)
◦ 사실관계와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책임분담 가능
◦ ① 론스타의 범죄가 없었다면, 하나금융에 대한 주식매각은 '11. 3. 16. 회의에서 승인되었을 것이고, ② 금융위의 개입이 없었더라면, 하나금융과의 주식매매계약은 '11. 7. 8.자 수정계약에서 정한 1주당 한화 13,390원으로 승인되었을 것임
- 론스타의 위법행위는 금융위의 위법행위를 가능케 하였고, 양측 위법행위는 함께 4억 3,300만 달러의 가격인하 유발
⑺ 손해
① 손해액
◦ 청구인들은 ① 2011. 7. 8.자 주식매매계약과 가격 인하된 2011. 12. 3.자 주식매매계약 간 차액에서 배당금액을 공제하고, 이자를 더한 4억 3,300만 달러, 또는 ② 이에 경영 프리미엄을 더한 7.1억 달러를 청구
- 청구인들 주장 손해액 중 경영 프리미엄을 제외한 4억 3,300만 달러를 손해로 인정하되, 금융당국과 청구인들 과실은 정황상 동등하게 분배됨이 적절하므로, 판정부 다수의견은 청구인들에게 2억 1,650만 달러(= 4억 3,300만 달러 × 50%)의 손해 인정
② Tax Gross-up
◦ 청구인들은 손해배상 받을 시 그에 대하여 한국 및 벨기에에서 부과될 세액 22% 및 33.99%를 추가로 배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 청구인들의 Tax Gross-up 청구는 법적 유효성이 모호하고 증거가 불충분하며, 나아가 부과될 과세액도 충분히 증명하지 못함

주문
□ 중재판정부는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명령

◦ 중재판정부는 피청구국의 행위 또는 부작위에 관한 청구인들 주장에 관하여 1976년 협정상 관할 없음
◦ 중재판정부의 시적 관할 부존재로 HSBC 사건 및 모든 관련 손해 주장 각하
◦ 중재판정부는 2011. 3. 27. 이후 발생한 피청구국의 행위 또는 부작위 주장에 관하여 2011년 협정상 관할 인정
◦ 중재판정부는 하나금융에 대한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된 주장에 관하여 관할 인정
◦ 하나금융과의 거래와 관련되지 않은 피청구국의 불법행위에 관한 주장은 기각
◦ 청구인의 조세 청구 기각


□ 중재판정부 다수의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선언하며 명령

◦ 론스타의 하나금융에 대한 외환은행 매각 관련, 피청구국은 4억 3,300만 달러 가격인하에 있어 공정·공평대우의무 위반
◦ 중재판정부는 기타 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할 필요 없음
◦ 론스타는 피청구국과 함께 4억 3,300만 달러 손해에 동등하게 기여
◦ 따라서, 손해는 론스타와 피청구국간 동등하게 분배
◦ 피청구국은 론스타에 다음을 지급하여야 함
- 미화 2억 1,650만 달러
- 2011. 12. 3.부터 완제일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 연평균에 따른 복리 이자
◦ 양 당사자는 각자가 지출한 비용 부담
◦ 양 당사자는 중재비용 동등 부담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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