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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론스타' 판정취소 사유 부합"…법조계 "판정문 공개부터"

기사입력 : 2022년09월01일 18:04

최종수정 : 2022년09월01일 18:04

법무부 "판정문 공개 적극 검토"
민변 "책임소재 흐리기 목적 아니라면 당장 공개해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0년 동안 이어진 '론스타 사건'이 마무리됐으나 약 2900억원에 이르는 배상 판정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배상 판정에 대해 취소 및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입장이지만 법조계에서는 판정문 공개가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재판정부는 전날 론스타 사건과 관련해 우리나라 정부에 미화 2억1650만달러 및 2011년 12월 3일부터 완제일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를 배상하라고 명했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31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선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8.31 pangbin@newspim.com

◆ 한동훈 "취소 사유 있으면 적극 대응"…관할권·절차 유지 위반 등 주목

정부가 론스타 측의 청구금액 46억8000만 달러(약 6.1조원)에 대해 승소하면서 판정승을 거둔 것은 맞지만, 패소한 4.6%만 해도 현재 환율 기준으로 2900억원에 이른다. 법무부가 예상하는 이자 185억원까지 더하면 3000억원이 넘어가는 금액이다.

우선 법무부는 판정취소 신청을 충분히 해볼만하고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전날 론스타 판정 이후 진행된 브리핑에서 "지난 10년간 취소소송 진행된 건 분석했는데 10% 가량 취소 비율이 있다"며 "취소 사유가 있으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초기 분석 상으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취소를 검토할 만 하다"고 밝혔다.

판정 취소 사유로는 ▲판정부 구성 잘못 ▲판정부 권한 일탈 ▲판정부의 부패행위 ▲절차규정 위반 ▲판정 근거 불기재 등 5가지가 있다. 법무부 측은 이 중 관할권과 절차 유지 위반 등에 주목하고 있지만, 어떤 부분으로 판정취소를 신청할 지는 전략상 언급을 피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판정 취소 사유에 부합한다는 전제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지만, 관련 부처와의 협의 등 절차를 진행해야 해서 신청 시점은 예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 법조계 "판정문 공개부터" 

법조계 안팎에서는 예측을 피하는 분위기다. 법무부가 판정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취소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지 판단이 어렵다는 것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이날 "취소 절차를 밟는다는 이유로 판결문을 비공개하면서 책임소재를 흐리는 것이 법무부의 목적이 아니라면 당장 론스타 사건 중재판정문을 공개하여야 할 것"이라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판정문 공개를 촉구했다.

국제통상 전문인 송기호 변호사도 "판정부에게 명백한 위반이 있지 않았음에도, 어떤 정보의 공개도 없이 취소신청을 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진정성이 없고 국민을 속이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법무부는 판정문 공개도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협약상 제한되는 부분이 있다"며 "요지서 등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공개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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