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2년 간 '착한임대인' 25억 감면
IT기업·세무법인 등에도 혜택 부여
조명희 "실질적 지원 위한 정책 개선해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코로나19 피해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 중인 '착한 임대인' 정책에서 코로나 피해와 관련 없는 기업에 혜택이 돌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2020년 및 2021년 중 범정부적 '착한임대인' 정책에 동참했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이 '건물주'인 각지사 사무소 등 보유 사옥에 입주한 임대인들의 임대료를 2년간 총 24억9500만원 감면했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
자료에 따르면 2020년 4·5월 35%, 2020년 6월부터 현재까지 50% 감면율로서 2020년에는 10억 4700만원, 2021년에는 14억4800만원을 감면했다.
그러나 착한임대인 정책 취지와 다르게 코로나 피해업종이라고 보기 어려운 IT기업, 중견기업 자회사, 세무법인, 특허법인 등이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컴퓨터그래픽과 특수효과를 주로 다루는 IT계열 A기업의 경우 2020년 4억1517만원, 2021년에는 5억9558만원으로 총 10억7129만원을 감면받았다. 반면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뷔페식당의 경우 2020년 1억4505만원, 2021년 2억722만원으로 총 3억5227만원 임대료 감면에 불과했다.
특히 A기업은 지난 대기업인 네이버웹툰과 인수합병(M&A)을 맺는 등 중견기업으로 분류되는데도 불구하고 임대료 감면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국민연금공단은 "A기업은 올해 6월까지 임대료를 감면 받았다"며 "2022년 3월 말 기준으로 대기업 합병 공식 발표를 전달 받았다. 수시로 확인이 어렵다보니 추후에 A기업이 합병된 것을 확인했고, 올해 7월부터는 (임대료 감면)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4월부터 6월까지 임대료를 감면받은 부분에 대해선 A기업에 소급적용을 계획 중"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연금공단은 또 C기업의 임대료 감면과 관련해 "기업 규모가 자영업이나 소상공인으로 보기 어렵지만, 기업 자체는 중소기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선정됐다"라며 "이후 해당기업이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면서 임대료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임대료 감면 중소기업 선정 기준을 묻는 질문에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해당되면 다 임대료 감면 대상에 해당된다"라며 "공단 측에서 자의적으로 어느 기업은 되고, 안되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기업 중 (임대료 감면) 신청이 들어오면 다 받아줬다. 공단 측에서 임의대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자료=조명희 의원실 제공] |
이러한 감면은 기획재정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으로 보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하도록 하는 '착한임대인' 정책에 공공기관이 동참할 것을 권고함에 따른 것이며, 기재부는 임대료 감면 실적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020년 11월 22일 기재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록을 보면 '(공공기관) 소상공인ㆍ중소기업에 대한 공공기관(지방공공기관 포함) 소유재산의 임대료 50% 감면 및 연체료 경감(연체 이자율 최대 5%)을 '2021년 6월까지 연장하고, 감면 실적을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반영'이라고 적혀 있다.
조명희 의원은 "'착한임대인' 정책의 취지대로 코로나19로 막대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taehun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