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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총수일가 국외계열사·공익법인 통한 지배력 확장…사익편취 규제 회사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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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76개 대기업집단 주식소유 현황 분석
대기업그룹 비영리법인 전년 대비 22개 증가
법개정으로 사익편취 규제기업 두배 이상 증가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대기업 총수일가가 4%도 안 되는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상황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외 계열사와 공익법인을 통한 우회적인 지배력 확장에 나서는 사례가 포착돼 공정당국이 주시하고 있다.

지난해 말 개정 공정거래법의 시행으로 대기업그룹의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감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5월 1일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76개 집단(소속회사 2886개사)의 주식소유현황을 분석해 7일 공개했다.

◆ 지분율 3.7%로 그룹 '좌지우지'…사익편취 규제 대상 확대

공정위에 따르면 전체 76개 집단의 내부지분율은 60.4%로, 연속해서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그룹의 내부지분율이 59.7%에서 60.2%로 증가한 데다 내부지분율이 높은 그룹이 신규로 대기업집단에 지정됨에 따라 지난해(71개 집단, 58.1%)보다 2.3%포인트 증가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내부지분율은 계열사 전체 자본금 중 총수(공정거래법상 동일인)나 총수와 관련된 친족, 임원, 계열사, 비영리법인 등이 보유한 주식가액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총수 있는 66개 집단의 내부지분율은 59.9%로 지난해(60개, 58.0%)보다 1.9%포인트 늘었다.

이 가운데 총수일가 지분율은 3.7%로 지난해보다 0.2%포인트 상승했다. 지분율이 다소 늘긴 했으나 총수일가가 4%도 안되는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그외 계열회사 지분율은 53.3%, 기타(임원, 비영리법인, 자사주) 지분율은 2.9%로 지난해 대비 각각 1.6%포인트, 0.1%포인트 상승했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그룹은 한국타이어(43.40%), 크래프톤(40.07%), KCC(35.36%), 농심(30.53%), DB(28.57%) 등 순이다. 반면 두나무(0.34%), 현대중공업(0.48%), SK(0.50%), 카카오(0.56%), 장금상선(0.67%) 등 순으로 지분율이 낮았다.  

대기업그룹의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는 66개 집단 소속 835개사로 지난해(57개 집단, 265개사)보다 570개사(2.15배) 증가했다. 지난해 12월 30일자로 개정 공정거래법이 시행되면서 규제 범위가 넓어진 데다 올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그룹이 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기존에는 총수일가 보유지분이 30%(비상장사 20%) 이상 회사만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 포함됐지만 법이 바뀌면서 보유지분 20% 이상으로 규제 범위가 확대됐다. 계열회사 수 대비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비율은 올해 새로 대기업집단에 지정된 그룹이 57.6%로 기존 집단(28.4%)의 약 2배에 달했다.

민혜영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수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국외계열사·공익법인 통한 지배력 유지·강화 감시 필요성 제기

총수 있는 집단(66개) 중 12개 집단의 총수일가가 38개 국외계열사에 대해 2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이 가운데 9개 집단의 21개사는 총수일가가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특징적인 사안은 국외 계열사의 국내 계열사 출자와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을 활용한 계열 출자 사례가 눈에 띈다는 것이다. 

국외 계열사의 국내 계열사 출자는 공시가 의무화되면서 올해 처음으로 분석이 이뤄졌다. 23개 집단의 89개 국외계열사가 66개 국내계열회사에 직·간접 출자하고 있다. 간접출자는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국외 계열사의 주식을 하나 이상의 국외 계열사 간 출자로 연결해 소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 계열회사에 직·간접 출자한 국외 계열사가 많은 집단은 롯데(21개), 네이버(9개), 카카오·KCC(각 6개), LG·한화(각 5개) 순이다.

민혜영 과장은 "일부 그룹에서 상당히 복잡한 구조로 해외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고, 해외 계열사가 지분을 보유하면서 국내 계열사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공익법인 등 비영리법인을 활용한 계열 출자 사례는 늘어나는 추세다. 계열출자 비영리법인은 올해 90개로 전년 대비 22개 증가했다. 올해 새로 대기업집단에 지정된 그룹에서 14개, 기존 그룹에서 8개가 늘었다.

순환출자와 상호출자 고리 수는 각각 10개, 8개로 지난해 대비 4개, 3개 증가했다. 특히 하이트진로는 국내·외 계열회사 간 순환출자와 상호출자를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흥건설, OCI는 올해 자산총액 10조원을 넘겨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됨에 따라 상호출자를 법정 기한 내(지정일부터 1년)에 해소해야 한다.

민혜영 과장은 "국외계열사, 공익법인 등을 통한 우회적인 지배력 유지·강화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국외계열사 현황 공시,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등 개정 공정거래법에서 도입된 제도들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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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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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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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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