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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남노' 피해 포항·경주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사입력 : 2022년09월07일 21:41

최종수정 : 2022년09월07일 21:44

윤 대통령, 현장 방문 후 즉시 결재…피해 조사 거쳐 추가 검토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7일 태풍 '힌남노'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포항과 경주 두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이 7일 오후 경주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왕신저수지 피해 복구 현장을 방문해 시설을 점검하고 있다.[사진=경주시] 2022.09.07 nulcheon@newspim.com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북 포항·경주 현장 방문을 마치고 대통령실로 복귀한 직후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태풍이 이 지역을 휩쓸고 지나간 지 하루 만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지난달 집중호우 때와 마찬가지로 태풍 피해에 대해서도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해 정부 차원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사유·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의 일부(약 50∼80%)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부담을 덜 수 있다. 또한 피해 주민에 대해서는 일반 재난지역에서 주어지는 국세 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등 18가지 혜택 외에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 감면 등 간접지원 혜택이 추가적으로 지원된다.

특히 추석 연휴 기간 고향을 찾는 가족들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고자 피해가 확인된 침수주택 등은 복구계획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지자체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필요시 관련 절차를 거쳐 정부 재난대책비를 조속히 자치단체에 교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추가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상 지역 조사와 이에 따른 지원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정부의 행정력을 최대한 동원할 방침이다.

자연재난 특별재난지역 선포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2년 도입돼 지금까지 총 38회 선포된 바 있다. 지난달 집중호우 때도 지난달 22일 서울 관악구, 경기 양평군 등 10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 데 이어 지난 1일 서울 동작구 등 7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이상민 중대본부장은 "이번 태풍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조치가 해당 지자체의 신속한 피해복구 및 이재민 등의 일상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태풍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피해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항구적인 복구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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