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승무원만 근로계약 갱신 거절...차별적 해고"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경영상의 이유로 일방해고된 중국동방항공의 한국인 승무원들이 해고무효확인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봉기 부장판사)는 8일 한국인 승무원 70명이 중국동방항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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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근로계약을 갱신을 거절한 것은 적법하지 않고 원고들에게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며 "피고가 2020년 3월 원고들에게 한 해고 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승무원들 중 특정 기수에 해당하는 한국 승무원들에게만 차별적으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나머지 승무원들에 대해서는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피고들의 갱신 거절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20년 3월 중국동방항공은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던 한국인 승무원 73명에게 계약기간 만료 및 정규직 계약 갱신 거절을 통보했다. 당시 중국동방항공은 "항공시장 전반의 변화로 당사의 경영이 비교적 큰 영향을 받아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원고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유급휴직 복귀일을 해고일 이후로 설정했으며 해고 직전까지 신규 항공기종 교육·훈련 이수를 지시하는 등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는 상황"이었다며 "개별적·구체적 심사 없이 일괄적으로 승무원들을 해고한 것은 법률상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5월 원만한 분쟁해결을 위해 본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는데 중국동방항공 측에서 이의신청을 하면서 최종 판결선고가 내려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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