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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판단 미룬채 '검수완박' 10일 시행...국민 혼란 어쩌나

기사입력 : 2022년09월08일 14:55

최종수정 : 2022년09월08일 14:55

가처분·권한쟁의심판 결정 미뤄...공개변론 27일
법무부 시행령, '부패·경제범죄' 범위 확대
'고발인 이의신청권 배제'로 약자 피해 우려
"시행령 시행해도 수사 공백 있을 수밖에"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추석 연휴 이튿날인 오는 10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시행된다. 법무부와 검찰의 반발 속에 법안 시행의 키는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지만 결국 아무런 판단을 내놓지 않았다.

헌재가 가처분 인용을 미루고, 권한쟁의심판의 첫 변론기일을 법안 시행 이후로 지정한 사이 법무부는 대안으로 검찰 수사권을 일부 확대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내놨다.

하지만 검찰은 시행령만으로 형사사법 체계의 변화로 찾아올 부작용을 막을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당장 법 시행으로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대응에 공백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한동안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검찰청법에 이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양대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에 열리는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두 법안을 직접 공포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 가처분·권한쟁의심판 '판단' 미룬 헌재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지난 6월 검수완박 법안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위헌을 주장하며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사실상 검사의 수사 권한을 박탈하는 개정안이 검사를 영장 청구 주체로 명시한 헌법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입법 절차에도 위헌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안 시행 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도 신청했다.

하지만 헌재는 법안 시행 전까지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론을 내놓지 않았다. 권한쟁의심판의 첫 공개변론은 법안 시행 이후인 오는 27일로 잡혔다. 

최종적으로 헌재 재판관들이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헌법 전문가들은 정치적 사안까지 엮여 있어 헌재 입장에서도 쉽게 판단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가운데 법무부와 대검은 헌재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법안의 효력정치 가처분 인용을 재차 촉구했다. 법익의 균형성을 고려했을 때 법안 시행 이후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인용될 경우 국민 혼란이 야기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검찰에 영장청구권과 수사권을 함께 부여하는 해외 사례와 민주당이 입법 과정에서 시도한 '꼼수 탈당' 문제 등의 위법성을 제시했다.

법안 시행 이후지만 오는 27일 있을 권한쟁의심판의 첫 공개변론에서 법무부와 검찰, 국회가 각각 어떤 입장을 피력할지 관심이 쏠린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변론에 직접 출석할 의사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연휴 전까지 헌재에서 가처분 결과를 내놓지 않을까 기대는 저버리지 않고 있다"면서도 "범죄 총량이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서 법안 시행으로 벌어질 국민 피해를 고려해 판단을 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 법무부장관. 2022.08.31 pangbin@newspim.com

◆ 법무부 시행령에도 '혼란' 불가피

법무부는 검수완박 법안에 대응해 검찰 수사권을 일부 확대하는 시행령을 내놨다. 지난 7일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오는 10일 법안과 함께 동시에 시행된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범죄)에서 '부패·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축소했는데, 법무부는 '등'을 확대 해석해 검찰 수사 범위를 늘렸다.

부패범죄에는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금권선거 등이 포함됐다. 경제범죄에는 마약과 경제범죄에 한정된 조직범죄가 들어갔다. 이 외에 위증과 무고 등 사법질서를 저해하는 범죄와 개별 법률에서 검사에게 고발, 수사 의뢰하도록 한 범죄를 '기타 중요 범죄'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검찰청법 개정안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대해서만 검찰의 보완수사를 허용하고 있는데, 법무부는 현행 시행령이 이를 더 좁고 복잡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판단해 삭제했다.이에 검찰의 보완수사 범위 또한 일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검찰은 시행령이 시행되더라도 여전히 수사 공백이 커 국민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배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경찰이 고발 사건을 불송치해도 다시 다툴 방법이 없어 장애인과 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이 침해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하위 법령 위임이 불가능해 시행령 등을 개정해 해결할 수도 없는 문제다.

선거관리위원회 등 공공기관 또한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각종 사건에 대해 고발에 나서는 가운데,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베재되면 부정행위 단속과 처벌 등에 제한이 생길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시행령을 통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도 수사가 가능해졌다 하더라도 경제와 부패범죄 관련 부분만 포함돼 제한적"이라며 "선거범죄 또한 금품수수 외에 허위사실 공표 등 나머지 범죄는 수사하지 못해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봤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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