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부패·경제범죄 확장...'공직자·마약범죄' 포함
"'등'이라고 정한 것은 범죄 구체화 권한 준 것"
법안 시행 대응은 정부 책임vs국회 입법 무시한 꼼수
장영수 교수, "상위법 충돌 비판 피할 수 없을 것"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령 손질로 검찰 수사권 확보를 시도하면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둘러싼 논쟁이 격화되는 모양새다.
법조계 안팎으로는 법안에 빈틈이 많아 대통령령을 통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과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꼼수'라는 비판이 공존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 2022.08.12 mironj19@newspim.com |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오는 29일까지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9월 10일 검수완박 법안인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법체계에 맞게 하위 법령을 정비한다는 취지인데, 사실상 검찰의 수사 범위를 대폭 늘리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되면 검찰의 수사 범위는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범죄)에서 부패·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 범죄로 줄어든다.
하지만 법무부가 발표한 대통령령 개정안대로라면 검찰이 수사 가능한 '부패·경제범죄'의 범위는 오히려 확장된다. 공직자범죄에 포함된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뇌물 등과 선거범죄에 포함된 매수 및 이해유도, 기부행위까지 부패·경제범죄로 묶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기존 수사개시규정의 경우 부패·경제범죄에 대한 개념 정의 없이 극히 일부 범죄로 범위를 제한하고 있어 구체적 범죄들을 규정했다는 입장이다. 부패범죄에 공직자범죄를 포함시킨 근거로 'UN 부패방지협약'을 제시하기도 했다.
6대 범죄에 속했던 방위사업 범죄도 경제범죄로 규정했다. 폭력 조직과 보이스피싱 등의 조직범죄, 마악류 유통 범죄 또한 민생경제를 침해한다고 보고 경제범죄에 포함시켰다.
이 외에 국가기관이 검사에게 고발·수사 의뢰하도록 한 범죄도 수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직급과 액수별로 수사 대상 범위를 나눈 시행규칙도 폐지했다. 그간 뇌물죄의 경우 4급 이상 공무원, 부정청탁 금품수수는 5000만원 이상, 전략물자 불법 수출입의 경우 가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검찰 수사가 가능했다.
검수완박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의 대응을 두고 "국회 입법을 시행령으로 무력화하는 시행령 쿠데타이자 국회 입법 취지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법문을 해석한 법 기술자들의 꼼수"라고 반발했다.
이에 한 장관은 "개정안에 '등'이라고 정한 것은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두 가지 이외에도 여러 유형의 중요 범죄를 구체화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이 명확하다"며 "이는 법률이 위임한 범위 안에서 이뤄져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회에서 만든 법에 정한 대로 시행령을 만든 것일 뿐"이라며 "검수완박 법률은 법률 자체로 개정 절차와 내용에 있어 위헌성이 크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전까지는 법률 시행에 대비해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범죄 대응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이 정부의 임무"라고 반박했다.
검수완박 논쟁이 다시금 정부와 야당의 대치로 번지는 가운데 법조계의 평가는 강하게 엇갈린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9월 10일 법안 시행을 앞두고 그에 따른 시행령을 손보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라며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직무유기가 아니겠느냐"고 주장했다.
반면, 장유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소장은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과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 과정을 보더라도 현 정부는 법을 회피하고 시행령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든다"며 "국회에서 우여곡절 끝에 통과시킨 수사 기소 분리 법안을 대통령령을 통해 묵살시키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법 개정 당시 부패·경제범죄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했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상위법이 검찰의 수사 범위를 2개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대통령령인 하위법을 통해 무력화시킨다면 상위법에 충돌되는 것이 맞다"면서도 "부패·경제범죄와 조밀하게 엮인 다른 범주의 범죄들을 고려해서라도 법을 개정할 때 검찰의 수사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상황에서 법무부가 대통령령을 통해 이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잘못됐다고만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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