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 캠프 수석대변인 논평
"검찰 통해 정권 위기 돌파하려는 생각"
"국회 입법권 부정...법치주의 근간 흔들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 측이 법무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수완박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무력화에 나선 것과 관련해 "시행령 꼼수로 검찰 권력을 스스로 확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민수 이 후보 캠프 수석대변인은 12일 논평을 통해 "검찰을 이용해 정권의 위기를 돌파하겠단 생각이라면 당장 그만두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7일 제주 난타호텔 대연회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8·28 전당대회 지역 순회 경선 제주 합동연설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2022.08.07 photo@newspim.com |
한 대변인은 "법무부가 개정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시행 한 달을 앞두고 시행령 개정으로 검찰의 수사권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국회 입법권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한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앞서 시행령 개정으로 치안사무를 할 수 없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사실상 경찰을 지휘하도록 만들었다"며 "법무부는 검찰 권력 사수만을 위한 부당한 시행령 개정 시도를 멈추라"고 직격했다.
법무부는 지난 11일 개정 검찰청법 4조에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로 제한된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남은 부패·경제범죄에 공직자·선거·방위산업 범죄 등을 추가하는 내용의 '수사개시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의 수사개시규정 개정안을 발표하며 "법무부가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개정법 시행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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