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저리 고정금리 전환 상품 신청
일반 금리 3.8~4%,저소득 청년층 3.7~3.9%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기준금리 인상으로 연말 주택담보대출 최고금리는 연 7%를 넘어설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자부담이 커진 가계대출 차주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이에 추석연휴 이후 본격적으로 접수가 시작되는 저금리 전환상품 '안심전환대출'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소득기준과 집값 등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차주는 오는 15일부터 고금리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리의 고정금리로 전환해주는 정책금융상품인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안심전환대출은 서민‧실소유자가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저금리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갈아탈 수 있는 상품이다. 보금자리론 금리보다 0.45%포인트(p) 낮아 일반 금리는 3.8~4%, 저소득 청년층(소득 6000만원 이하, 만 39세 이하)은 3.7~3.9%의 고정금리 상품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서울 소재 시중은행의 창구 모습. alwaysame@newspim.com |
다만 정책금융상품인 만큼 자격요건은 까다롭다.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1주택자로 주택가격은 4억원 이하다.
금융당국은 오는 15일부터 28일까지는 3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내달 6일부터 13일에는 4억원까지로 주택가격에 따라 나눠 신청을 받는다. 신청‧접수물량이 지원 규모인 25조원을 넘을 경우 주택가격이 낮은 순으로 지원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는 기존 주담대를 받은 금융기관이 6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은행)이면 해당 은행에서 가능하고 그 외 은행과 제2금융권 대출이면 주금공에서 받는다.
기존 주담대를 지역농협(NH농협은행 아님)에서 받은 경우 주금공에 대환을 신청해야 한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되지 않아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할 수 없다.
또 기존대출 채무자와 배우자는 동일인으로 간주해 배우자의 기존대출 대환을 위한 본인의 안심전환대출 신청도 가능하다. 다만 신청시점에 이혼 등의 사유로 부부가 아니면 신청이 어렵다. 개인회생과 회생, 파산면책과 신용회복지원 등 신용정보가 등록된 차주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주금공은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를 앞두고 원활한 고객 응대가 이뤄지도록 현재 안심전환대출 전담 자동응답시스템(ARS)을 개설하고 전문 상담인력을 대폭 확충해 운영 중이다. 또 챗봇 상담서비스인 'HF톡'을 열고 24시간 언제든지 상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주금공은 온라인으로 이 상품을 신청하기 어려운 이들을 위해 '원격신청 지원서비스'도 제공한다. 지원대상은 만 60세 이상 고령자와 전화문의가 어려운 청각 장애인이며, 공사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 '스마트주택금융'을 통해 희망하는 날짜와 시간을 미리 예약하면 해당 날짜에 공사 담당자가 PC 또는 모바일을 통해 대출신청을 돕는다.
주금공 관계자는 "변동금리대출 이용자 중 아직 금리 조정 주기가 도래하지 않아 높아진 대출금리를 체감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면서 "앞으로 본인에게 적용될 금리를 반드시 확인하고 안심전환대출 이용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