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제3자 뇌물 공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이 대표가 두산건설로부터 용도변경과 관련한 청탁을 들어주는 대신 성남FC에 후원금을 내도록 한 제3자 뇌물공여혐의가 인정된다는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며 사건을 마무리 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비상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05 photo@newspim.com |
제3자 뇌물공여죄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 사건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인 지난 2014~2016년 성남FC 후원금으로 두산과 네이버 등에서 160억여원을 유치하면서 그 대가로 이들 기업에게 편의를 봐준 의혹이 있다며 고발당한 사건이다.
지난해 9월 경찰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에 대해 고발인의 이의신청으로 지난 2월부터 재수사에 들어갔고 지난 2월과 5월에 성남시청, 두산건설, 성남FC 등 주요 기관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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