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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과세 처분 취소 '513억→545억'

기사입력 : 2022년09월15일 12:52

최종수정 : 2022년09월15일 12:52

대법, 부당무신고가산세 부분 위법 취지로 파기환송
1심 897억·2심 513억...대법서 545억
지난 5월 증여세 등 취소소송도 승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과세 당국을 상대로 증여세 등 900억원에 달하는 과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낸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15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세금을 적게 내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은 이날 조 명예회장이 강남세무서장 등 48명을 상대로 낸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처분 등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조세포탈과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이 재판을 받기 위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앞서 강남세무서 등은 조 명예회장이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효성 등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배당받거나 양도해 시세차익을 봤다며 그에게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등을 부과했다.

이에 조 명예회장은 지난 2015년 3월 증여세와 종합소득세 등 897억여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897억여원 중 증여세 641억여원, 양도소득세 223억여원, 종합소득세 4억여원 등 868억여원의 과세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증여세 477억원, 종합소득세 4억원, 양도소득세 32억원 등 약 513억원을 취소하라며 1심 판결을 변경했다.

재판부는 기존 명의신탁 주식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으로 새로운 주식을 취득해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기 전 해당 주식을 매도해 그 대금으로 대출금을 변제한 경우, 새로운 주식에 대해 다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신 주식 취득과 관련해선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명의수탁자에 대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거나 이에 관해 명의신탁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명의신탁자를 기준으로 부정행위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무신고와 관련해 본래의 증여세 납세의무자인 명의수탁자가 부정행위를 했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다.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와 연대해 해당 증여세를 납부할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할 뿐이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할 의무는 납세의무자인 명의수탁자에게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에 관해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거나 명의신탁자에게 이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그 무신고와 관련해 본래의 증여세 납세의무자인 명의수탁자가 부정행위를 했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원심은 명의수탁자가 부정행위를 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지 않고 명의신탁자의 행위만을 이유로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며 "명의신탁자인 원고의 행위만을 이유로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가 부당무신고가산세 부분을 위법 취지로 파기환송함에 따라, 조 전 회장의 납세 금액은 더 줄어들 전망이다. 2심은 513억원 취소하면서도 32억원의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내라고 판결했으나, 부당무신고가세를 내지 않아도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과세 취소 총 금액은 545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897억원 중 352억원으로 대폭 줄어든 것이다. 

한편 조 명예회장과 아들 조현준 회장은 지난 5월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200억원대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도 최종 승소했다. 이 판결로 당국이 부과한 세금 217억원 중 211억원이 취소됐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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