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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 자유 침해 vs 북한 위협 지속"…국보법 첫 공개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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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7조 1·3·5항 헌법소원 공개변론
"이적표현물 제작·소지 만으로 처벌은 과해"
"범죄 혐의 뚜렷할 때만 유죄 선고"
국제인권조약 적용 두고도 논쟁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하거나 이적표현물을 소지할 경우 처벌하는 국가보안법의 위헌성을 따지는 첫 공개변론에서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이적표현물을 제작하거나 소지했다는 이유 만으로 처벌하는 법조항에 대해 청구인측과 이해관계인은 각각 '광범위한 규제'와 '위험성'을 주장하며 맞섰다. 또 국제인권규약을 국가보안법의 위헌 심판 기준으로 삼는 것을 두고 양측의 입장이 엇갈렸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국가보안법 2조 1항과 7조 1·5항 등에 관한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 공개변론에서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국가보안법과 관련해 이미 일곱차례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는 헌재가 공개변론을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22.09.15 kimkim@newspim.com

헌법재판소는 15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 11건이 병합된 사건의 공개변론을 열었다. 이날 변론 대상은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하거나 이적표현물을 제작해 소지, 판매할 경우 처벌하는 국가보안법 7조 1·3·5항이었다.

변론에 나선 헌법소원 청구인 측 법률대리인은 "2012년 7월 CNN은 한국에서는 농담으로 감옥에 갈 수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했다"며 "SNS 공간에서의 자유로운 의견 표명도 압수수색 가능한 우리사회가 과연 표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느냐에 대한 외국 언론사의 비판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말과 글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작품, 개인 SNS 활동까지도 국보법에 따라 광범위하게 추적돼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전쟁이나 비상 시기도 아닌데 정치적 표현과 사상의 자유를 평이화시키는 국가보안법은 헌법 위의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적표현물의 제작과 소지를 처벌하는 것은 내적 양심의 영역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며 "단순히 표현물을 소지하거나 출력했다고 해서 표현물의 내용에 동의한다고 단언할 수 없는데, 이를 처벌 근거로 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해관계인인 법무부 측은 이제는 과거처럼 국가보안법을 오남용해 무조건적으로 처벌하거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법무부 측 법률대리인은 "청구인 측 A씨는 2013~2015년 김정일 등을 찬양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이적표현물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며 "법원에서 이적성 및 이적 목적, 실질적 위험 발생 여부를 엄격히 심사해 기소된 범죄 사실 중 혐의가 뚜렷한 것만 유죄를 선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프랑스와 영국, 독일, 이스라엘 등도 국가안보형사법을 갖고 있으며 독일은 우리보다 훨씬 더 넓게 적용한다"며 "독일 또한 우리나라의 국가보안법과 마찬가지로 이적표현물 소지 행위 자체도 처벌 대상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 5월만 해도 북한의 계속되는 안보 위협이 있었고, 북한의 실체적 위협과 함께 다른 선진국가들도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 형사법 체계를 구축하는 점을 고려하면 국가보안법은 필요하다"며 "심판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나올 경우 앞서 지금까지 보여진 사례에 대한 처벌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석태 재판관은 청구인 측에 국가보안법 7조 등을 폐지할 경우 북한의 위협과 국가 안보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청구인 측은 "일반 헌법조항으로 충분히 형사 처벌 영역 안에 포함될 수 있는 것들을 국가보안법이 자의적이고 광범위하게 처벌하고 있다"며 "오히려 공론의 장을 통해 (국가 안보 등을) 논의하는 것이 높은 수준의 국가안보를 형성하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재판관은 법무부 측에 이적표현물 소지의 경우 전파 가능성이 없어 결국 사상이나 생각을 처벌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법무부 측은 "마약과 무기를 소지할 경우에도 처벌한다. 소지 행위 자체가 양심 형성의 자유라는 절대적 기본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적표현물의 징표와 과거 경력, 활동은 외부에 나타난 징조로 이를 토대로 충분히 추단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영진 재판관은 청구인 측에 "헌재가 2015년 국가보안법 7조 등에 대해 마지막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이후 선례를 변경할 만한 사유가 있었냐"고 했다.

청구인 측은 "2015년 결정 이후에도 특정 노래를 불렀다는 이유로 동조 처벌하는 등 국가보안법 오·남용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며 "시대 변화에 따라 사회가 달라진 경우 충분히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변론에서는 국제인권조약을 국가보안법 위헌 판단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느냐를 두고도 논쟁이 벌어졌다.

청구인 측은 국가보안법 7조 1·3·5항이 국제인권조약에 위배됨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국제인권기구에서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보고받은 한반도의 남북 분단 상황을 고려해 국가보안법 7조 등이 자유권 규약 등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만큼 이를 수용해 잘못된 법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무부 측 참고인으로 변론에 나선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UN의 자유권 규약 등은 가입한 국가의 의사에 따라 적용 가능하다"며 "내용적으로 보편 타당성을 갖는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관련해 헌재는 지난해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2011년 UN에서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며 "국제인권기구의 경고가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변론에서 나온 청구인 측과 이해관계인 측의 의견을 토대로 국가보안법 7조 1항 등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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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6·3 지방선거 충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충남 도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이번 지방선거에 투표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 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오차 범위 내 0.4%p 초접전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충남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남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박수현 후보 43.5%, 김태흠 후보 43.9%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0.4%p(포인트)로 오차 범위 안이다. '없음'은 4.6%, '잘 모름'은 8.1%였다. 지역별로는 김 후보가 천안시에서 45.0%를 기록해 박 후보(42.7%)보다 높게 조사됐다. 서남권(보령시·서산시·서천군·예산군·태안군·홍성군)에서도 김 후보는 48.8%로 박 후보(39.2%)보다 높았다. 반면 박 후보는 아산·당진시에서 47.1%를 기록하며 김 후보(37.5%)에 우세했고, 동남권(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부여군·청양군)에서도 46.0%로 김 후보(43.2%)를 웃돌았다. 연령별로는 김 후보가 만 18~29세에서 40.8%를 기록해 박 후보(31.5%)보다 높았다. 60대에서도 김 후보는 53.5%로 박 후보(41.2%)보다 높았고, 70세 이상에서는 김 후보 61.3%, 박 후보 26.9%였다. 반면 박 후보는 30대에서 40.2%로 김 후보(39.2%)를 소폭 웃돌았다. 40대에서는 박 후보 61.7%, 김 후보 29.2%였고, 50대에서는 박 후보 56.3%, 김 후보 36.0%로 크게 앞섰다.  성별로는 남성층에서 김 후보가 47.1%를 기록해 박 후보(44.1%)보다 높았다. 여성층에서는 박 후보 42.8%, 김 후보 40.5%였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4.6%가 박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층의 89.4%는 김 후보를 택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박 후보 64.5%, 김 후보 24.0%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 48.5%, 박 후보 31.0%였다. 투표 의향별로는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에서 박 후보가 48.8%로 김 후보(45.2%)보다 높았다. 반면 투표 의향층 전체에서는 김 후보 46.2%, 박 후보 43.8%였다. 투표 의향이 없다는 응답층에서는 박 후보 44.6%, 김 후보 27.7%였다. ◆ 충남도민 83.7% "지방선거 투표하겠다" 투표 의향은 83.7%가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반드시 투표' 66.1%, '가급적 투표' 17.7%였다. 반면 '별로 투표할 생각 없음' 6.0%, '전혀 투표할 생각 없음' 8.0%였다. 권역별 투표 의향은 동남권 85.4%, 서남권 84.1%, 천안시 83.6%, 아산·당진시 82.3%였다. 전 권역에서 투표 의향층은 8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91.3%로 가장 높았고, 50대 89.7%, 70세 이상 88.9%, 40대 88.3% 순이었다. 뒤이어 30대는 72.5%, 만 18~29세 63.1%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자동응답조사(ARS)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 응답률은 8.2%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oneway@newspim.com 2026-05-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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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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