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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존폐 첫 공개변론...7번의 '합헌' 결정 뒤집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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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5일 국가보안법 7조 등 관련 공개변론
청구인 "이적행위 조항 포괄적...차별 우려 있어"
법무부 "헌법 개정되지 않는한 북한은 반국가단체"
법조계 "위헌 가능성 있어vs합헌 뒤집을 사유 없어"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반국가단체를 찬양하거나 이적표현물을 소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국가보안법의 존폐를 따지는 첫 공개변론이 열린다.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시민·사회단체의 법안 폐지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이번 변론을 계기로 앞서 7번의 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린 헌재의 판단이 뒤집힐지 주목된다.

법조계는 헌재가 처음으로 공개변론을 여는 점을 고려할 때 위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도, 그간 재판관들이 남북의 이중적인 관계를 이유로 합헌 결정을 내린 만큼 이를 뒤집을 만한 사유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 2022.07.12 mironj19@newspim.com

◆국가보안법 7조 등 '위헌' 주장..."표현의 자유 침해"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15일 국가보안법 7조 등에 관한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 11건이 병합된 사건의 공개변론을 연다. 심판 조항은 국가보안법 2조 1항과 7조 1·3·5항이다.

국가보안법 2조 1항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목적을 가진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7조 1·3·5항은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하거나 이적표현물을 제작해 소지, 판매할 경우 처벌하는 조항이다.

헌법소원심판 청구인들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제청신청인들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제청법원은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나섰다.

제청법원들은 "국가보안법의 이적행위와 표현물 조항은 매우 포괄적이고 불명확한 용어를 사용해 광범위하다"며 "추상적인 기준으로 간접사실에 의해 추론돼 행위자의 평소 사상에 따라 차별취급을 받을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헌법소원 청구인과 위헌제청 신청인들 또한 "자유권규약, 사회권규약, 고문방지협약 등 관련 국제인권조약들은 헌법재판규범으로 인정돼야 한다"며 "국제인권조약이 직접 적용되지 않더라도 국제인권조약에 부합해 헌법재판규범의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적행위 조항에서 구성 요건으로 규정한 부분은 모두 그 의미와 내용이 불명확해 죄형 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 학문·예술의 자유,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권,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을 침해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해관계인 측인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헌법의 최고 가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공산주의 내지 사회주의 체제로 변혁한다는 결단을 해 헌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북한은 우리 대한민국 헌법과 합치되기 어려운 반국가단체임이 자명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적행위로 야기된 위험이 현실화된 것은 아닐지라도 언제든지 국가안보에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고, 위험이 현존하는 단계에서는 막대한 피해가 초래돼 공권력의 개입이 무의미해질 가능성도 있다"며 "따라서 이적행위 조항 및 이적표현물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공개변론에는 청구인 측 참고인으로 김종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이해관계인 측 참고인으로는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석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국가보안법폐지 국민행동 관계자들이 "국회는 국가보안법 폐지 10만 청원의 요구를 미루지 말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1.16 hwang@newspim.com

◆ 8번째 심판대 오르는 국가보안법...법조계 전망은 엇갈려

국가보안법이 헌재 심판대에 오르는 것은 이번이 8번째다. 헌재는 1990년 구 국가보안법 7조 1·3·5항에 대해 한정합헌 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 1991년 법이 개정되면서 7조 1항에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등의 요건이 추가됐다.

이후 헌재는 1996년 열린 헌법소원 심판에서는 법문의 다의성과 적용범위의 광범성이 대부분 제거되었다는 이유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으나, 일부 재판관들은 위헌 의견을 내기도 했다.

헌재는 여전히 국가보안법의 존폐를 둘러싼 학계와 시민사회의 찬반 의견이 맞서고 있어 변론을 통해 다양한 헌법적 쟁점과 관련 의견을 청취한 뒤 위헌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은 지난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냉전체제의 종식과 함께 역사 속 유물이 됐어야 할 국가보안법이 2022년에도 적용되는 현실에서 진정한 자유와 민주, 평화를 이야기할 수 없다"며 위헌 결정을 촉구했다.

법조계는 위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도 아직까지 합헌 결정을 뒤집을 만한 사유는 없다고 봤다.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의 노희범 변호사는 "최초로 공개변론까지 여는 것이 헌법재판관들의 의지라면, 법률의 위헌성에 대해 상당한 의문을 품고 있을 수 있다"며 "현재 남북관계가 상당히 경직돼 있지만 그동안 경제·문화·정치적으로 많은 교류가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 국가보안법을 계속 고수할 수 만은 없지 않나 싶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과거 헌재의 합헌 결정도 늘 만장일치는 아니었고, 한정합헌이나 위헌 의견도 있었다"며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규정한 헌법3조와 평화통일조항인 헌법4조를 조화롭게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봤다.

반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판관들 사이에도 이견이 있어 의견 조율 차원에서 공개변론을 여는게 아닌가 싶다"며 "과거 찬양·고무죄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을 때 외국에는 전혀 없는 지나친 제한이라는 주장도 있었으나 직접 해외 법률을 조사해보니 영국과 프랑스, 이스라엘도 비슷한 규정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헌재는 그동안 합헌 결정의 이유로 교류협력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반국가단체 성격을 지닌 남북의 이중적인 관계를 언급했다"며 "이 같은 맥락에서 볼 때 기존의 결정을 뒤집을 만한 사유는 아직까지 없다"고 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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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DS 성과급 1인 평균 6억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노사가 반도체를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에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지급 상한을 따로 두지 않기로 하면서 사업성과 산정 기준과 실제 실적에 따라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의 성과급이 연봉 1억원 기준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전날 '2026년 성과급 노사 잠정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안은 기존 초과이익성과급(OPI) 제도를 유지하면서 DS부문에 별도의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원=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 최승호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 위원장(오른쪽), 여명구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피플팀장이 20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사교섭 결과 브리핑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2026.05.20 ryuchan0925@newspim.com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노사가 합의해 선정한 사업성과의 10.5%로 정했다. 지급률 상한은 두지 않는다. 성과급 재원 배분은 DS부문 전체 기준 40%, 사업부 기준 60%로 나눠 이뤄진다. 공통 조직 지급률은 메모리사업부 지급률의 70% 수준으로 정했다. ◆ 상한 없어진 DS 보상…메모리 직원 6억 가능성 이번 합의안의 핵심은 성과급 상한 폐지다. 기존 OPI는 연봉의 최대 50%까지 지급되는 구조였지만, 새로 도입되는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은 지급 한도를 두지 않는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할 경우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에게 돌아가는 성과급 규모는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올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300조원 안팎으로 놓고 계산하면,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약 31조5000억원 규모가 된다. 이 가운데 40%인 약 12조6000억원은 DS부문 전체 임직원에게 배분된다. DS부문 임직원 수를 약 7만8000명으로 보면 사업부와 관계없이 1인당 약 1억6000만원이 돌아가는 구조다. 나머지 60%인 약 18조9000억원은 사업부별 성과에 따라 배분된다. 파운드리와 시스템LSI 등 비메모리 사업부가 적자로 인해 사업부 배분에서 제외된다고 가정할 경우, 이 재원은 메모리사업부(약 2만8000명)와 공통 조직(약 3만명)에만 돌아가게 된다. 노사가 합의한 '1 대 0.7'의 지급률 비율을 적용해 계산하면,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은 1인당 약 3억8000만원, 공통 조직은 약 2억700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되는 구조다.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이 기존 OPI로 연봉의 50%를 받을 경우 연봉 1억원 기준 약 5000만원이 더해진다. 이 경우 특별경영성과급과 OPI를 합친 총 성과급은 1인당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이는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이다. 합의서상 사업성과 산정 기준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해지는지, 실제 실적이 어느 수준에서 확정되는지에 따라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다. ◆ 적자 사업부도 보상…2027년부터 차등 적용 비메모리 등 적자 사업부도 일정 수준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합의안에 따르면 적자 사업부는 부문 재원을 활용해 산출된 공통 지급률의 60%를 적용받는다. 다만 이 기준은 1년 유예돼 2027년분부터 적용된다. 올해는 적자 사업부에도 DS부문 공통 배분 재원에 따른 성과급이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에서는 비메모리 부문 임직원도 최소 1억6000만원가량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별경영성과급은 현금이 아닌 자사주로 지급된다. 세후 금액 전액을 자사주로 주고, 지급 주식의 3분의 1은 즉시 매각할 수 있다. 나머지 3분의 1씩은 각각 1년, 2년간 매각이 제한된다.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제도는 향후 10년간 적용된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200조원 달성, 2029년부터 2035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100조원 달성이 조건이다. 임금 인상률은 평균 6.2%로 정해졌다. 기본인상률 4.1%, 성과인상률 평균 2.1%를 합친 수치다. 노사는 사내주택 대부 제도 도입과 자녀출산경조금 상향에도 합의했다. 자녀출산경조금은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이상 500만원으로 오른다. DX부문과 CSS사업팀에는 상생협력 차원에서 600만원 상당의 자사주를 지급하기로 했다. 협력업체 동반성장을 위한 재원 조성 및 운영 계획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잠정 합의안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노조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합의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찬반투표에서 과반 찬성이 나오면 임금협약은 최종 타결된다. kji01@newspim.com 2026-05-21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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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6·3 지방선거 충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충남 도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이번 지방선거에 투표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 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오차 범위 내 0.4%p 초접전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충남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남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박수현 후보 43.5%, 김태흠 후보 43.9%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0.4%p(포인트)로 오차 범위 안이다. '없음'은 4.6%, '잘 모름'은 8.1%였다. 지역별로는 김 후보가 천안시에서 45.0%를 기록해 박 후보(42.7%)보다 높게 조사됐다. 서남권(보령시·서산시·서천군·예산군·태안군·홍성군)에서도 김 후보는 48.8%로 박 후보(39.2%)보다 높았다. 반면 박 후보는 아산·당진시에서 47.1%를 기록하며 김 후보(37.5%)에 우세했고, 동남권(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부여군·청양군)에서도 46.0%로 김 후보(43.2%)를 웃돌았다. 연령별로는 김 후보가 만 18~29세에서 40.8%를 기록해 박 후보(31.5%)보다 높았다. 60대에서도 김 후보는 53.5%로 박 후보(41.2%)보다 높았고, 70세 이상에서는 김 후보 61.3%, 박 후보 26.9%였다. 반면 박 후보는 30대에서 40.2%로 김 후보(39.2%)를 소폭 웃돌았다. 40대에서는 박 후보 61.7%, 김 후보 29.2%였고, 50대에서는 박 후보 56.3%, 김 후보 36.0%로 크게 앞섰다.  성별로는 남성층에서 김 후보가 47.1%를 기록해 박 후보(44.1%)보다 높았다. 여성층에서는 박 후보 42.8%, 김 후보 40.5%였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4.6%가 박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층의 89.4%는 김 후보를 택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박 후보 64.5%, 김 후보 24.0%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 48.5%, 박 후보 31.0%였다. 투표 의향별로는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에서 박 후보가 48.8%로 김 후보(45.2%)보다 높았다. 반면 투표 의향층 전체에서는 김 후보 46.2%, 박 후보 43.8%였다. 투표 의향이 없다는 응답층에서는 박 후보 44.6%, 김 후보 27.7%였다. ◆ 충남도민 83.7% "지방선거 투표하겠다" 투표 의향은 83.7%가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반드시 투표' 66.1%, '가급적 투표' 17.7%였다. 반면 '별로 투표할 생각 없음' 6.0%, '전혀 투표할 생각 없음' 8.0%였다. 권역별 투표 의향은 동남권 85.4%, 서남권 84.1%, 천안시 83.6%, 아산·당진시 82.3%였다. 전 권역에서 투표 의향층은 8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91.3%로 가장 높았고, 50대 89.7%, 70세 이상 88.9%, 40대 88.3% 순이었다. 뒤이어 30대는 72.5%, 만 18~29세 63.1%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자동응답조사(ARS)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 응답률은 8.2%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oneway@newspim.com 2026-05-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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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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