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무인세탁소 표준약관 제정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앞으로 무인세탁소(셀프빨래방)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세탁물에 하자가 발생하면 가격을 입증하지 못해도 요금의 20배 한도 내에서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 예방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무인세탁소 표준약관'을 만들었다고 18일 밝혔다.
'제54회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2020 COEX' 행사 현장(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2020.01.03 alwaysame@newspim.com |
공정위는 사단법인 한국빨래방협회의 심사 청구를 받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약관심사자문위원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이번 표준약관을 확정했다.
표준약관에 따르면 사업자는 약관, 연락처, 기기 이용방법, 주요 유의사항 등의 내용을 고객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또 사업자는 관리 소홀로 세탁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고객에게 요금 전부를 환급하고, 세탁물을 원상회복하거나 손해배상해야 한다. 다만, 고객이 세탁물 구입가격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요금 총액의 20배 한도 내에서 배상하면 된다.
고객이 세탁물을 바로 회수하지 못할 때에는 사업자에게 보관요청을 할 수 있고, 사업자가 이에 응하는 경우 보관기간과 보관료 등은 협의해 정한다. 단, 사업자는 보관요청이나 협의 없이 미회수된 세탁물에 대해선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그 기간 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임의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을 게시하고, 그 기간 이후에는 세탁물을 임의 처분할 수 있다.
1인 가구 증가와 코로나19 여파로 무인세탁소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무인세탁소 가맹점 수는 2016년 3086개에서 2020년 4252개로 37.8% 증가했고, 같은 기간 가맹본부 매출액은 498억원에서 1130억원으로 무려 126.8% 늘었다. 동시에 소비자원에 접수된 상담 건수도 28건에서 87건으로 211% 증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제정된 무인세탁소 표준약관을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한국빨래방협회, 무인세탁소 사업자 등에 알려 적극적인 사용을 권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dream7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