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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로드맵] 내년 상반기 배송로봇 보도로 다닌다…물류기술 세제특례 추진

기사입력 : 2022년09월19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9월19일 12:00

로봇·드론 배송모빌리티로 확대…무인배송 실증
2024년까지 화물운송 개편방안 마련…도심규제 완화
도시철도로 물류서비스 시행…첨단센터 유도 확대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배송 수단이 로봇·드론으로 확대되고 배송로봇은 내년 상반기부터 보도 통행이 가능해진다.

자율주행 화물운송에 앞서 2024년까지 화물 운송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지하 도시철도망을 활용하는 지하물류도 활성화한다.

19일 국토교통부는 무인배송을 제도화하는 등 물류산업을 스마트화하는 내용의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했다.

딜리드라이브 D2D배달로봇 서비스. [사진=배달의민족]

우선 로봇·드론 등 첨단 모빌리티를 배송수단으로 확대한다. 현행 화물차·이륜차로 제한된 생활물류법을 내년 상반기 개정하고 안전 기준을 충족한 배송 로봇은 보도 통행이 내년 상반기부터 허용된다. 로봇·드론 등이 영상 촬영으로 배송 관련 데이터 수집이 가능하도록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보 취득을 허용한다.

아울러 무인배송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2025년까지 실증사업을 시행한다. 공공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단지, 주거 밀집지역 등을 대상으로 무인 배송 실증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철도역사 등 공공 다중이용시설에 실내 지도를 구축한다. 민간에 이를 개방해 무인 배송 정확도를 제고한다. 내년부터는 공원 내 무인배송, 물류 격오지 배송 등 민·관 협업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우수 성과는 본사업화를 지원한다.

자율주행 화물운송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는 등 선제 대응에도 나선다. 이런 내용이 포함된 화물운송 개편방안을 2024년까지 마련하고 등록 지누, 운임 기준, 사업자 준수사항, 종사자격 등을 규정한다. 2027년까지 간선 자율주행 화물 운송 활성화를 위해 도시-고속도로 연접 지역에 자율주행 전용 물류시설 구축을 추진한다.

국가 물류 R&D 체계도 [자료=국토교통부]

아울러 교통 혼잡 완화 및 탄소 저감 등을 위해 지하 공간을 활용한 도시철도 물류 서비스를 2027년까지 도입한다. 국가 연구개발(R&D)을 통해 2024년까지 화물용 철도 차량, 여객·화물 운송 스케줄링 기술, 수평·수직 이송장치, 관제 시스템 등을 개발한다. 도시철도 역사 차량기지 내 물류시설 설치를 허용해 도시철도 물류 서비스 기초 인프라를 구축한다. 화물용 전기자전거, 전기 삼륜차, 작업자 추종용 스마트 트레일러 등을 2025년까지 개발한다. 800~1,200km/h의 초고속 운송이 가능한 하이퍼튜브 등 미래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물류분양 적용 방안도 검토한다.

24시간 생활물류 서비스를 위한 인프라도 확충한다. 주요 교통거점을 중심으로 도시첨단물류단지,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등 첨단 물류허브를 조성하고 기존 노후 화물 터미널을 재정비해 도시첨단 물류단지 조성을 지원한다. 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 물류기업이 첨단 물류시설을 공동 사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지속 확대한다. 고속도로 IC·JCT 인근 유휴 부지에 물류 허브를 조성할 수있도록 입지 규제를 완화한다. 기존 물류센터를 초고속 화물 처리가 가능한 첨단센터로 전환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지속 확대한다.

도심에는 과감한 입지 규제를 완화하고 유휴부지를 활용해 중·소규모 첨단 물류센터를 확충한다. 도심 내 근린생활시설에 물류·유통기업의 소규모 주문배송시설 입주를 허용하고 주차장·주유소 등 주민 편의시설에 주문배송시설을 복합 개발한다. 신도시, 도시·지역개발 등 대규모 개발 사업 추진시에는 생활 물류시설 용지 확보를 의무화한다. 도심 내 원활한 라스트마일 배송을 위해 생활물류 전용 하역공간 조성을 추진한다.

원활한 물류 흐름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2027년까지 디지털 물류정보 통합 플랫폼을 구축한다. 기업물류(B2B), 생활물류(B2C) 특성을 고려해 물류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배차-상차-운송-정산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전자인수증 표준안을 도입한다.

아울러 스마트 물류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물류 스타트업을 미래 핵심산업으로 육성한다. 물류 창업기업을 2020년 384개에서 2030년 700개 이상으로 늘리기 위해 유관기관과 협업해 유망 스타트업 발굴·보육 및 판로개척 등 스케일업을 연계해 종합 지원한다. 전통기업은 스마트 물류센터 금융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스마트 기업 전환을 지원하고 물류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물류와 타 분야의 융·복합 등 여건 변화를 고려해 물류산업발전기본법을 내년 상반기 제정한다는 목표다.

핵심 물류기술 확보를 위해 내년 상반기 물류 전용 테스트베드 조성 방안을 마련하고 올 연말까지 핵심 물류기술에 대한 세제특례 방안을 마련한다. 배송 사각지대 해소, 혼잡 완화 등을 위한 디지털 물류실증 사업 확대하고 우수 실증 사업은 인프라·운영비 지원 등을 통해 사업을 본격화한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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