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속초시가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 건물주를 대상으로 재산세를 감면한다.
속초시청.[사진=뉴스핌 DB]2022.07.21 onemoregive@newspim.com |
19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행하는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대상은 임차인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된다.
다만 임차인과 임대인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관계인 경우 임차인의 업종이 고급오락장, 유흥업 및 도박·사행성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감면에서 배제된다.
속초시는 지난 3월 28일, 2021년 6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임대료를 1개월 이상 인하한 건축물 소유자의 2022년도 재산세를 최대 50만 원까지 감면해주는 내용의 속초시 시세 감면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해 의결됨에 따라 오는 12월 31일까지 재산세 감면신청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박상완 세무과장은"착한 임대인 건물주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위기 극복과 함께 속초시민 모두가 상생하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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