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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역무원 살해' 피의자 신상공개…31세 전주환

기사입력 : 2022년09월19일 16:36

최종수정 : 2022년09월19일 16:36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경찰이 '신당역 역무원 살해' 사건의 피의자 전주환(31)의 신상을 공개했다.

서울경찰청은 19일 오후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전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심의위 논의 결과 ▲사전에 계획해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하는 등 범죄의 중대성 및 잔인성 인정되고, ▲범행을 시인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증거가 충분하며, ▲스토킹범죄 등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 효과, 재범위험성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의자의 성명, 나이, 사진을 공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경찰이 서울 지하철 신당역을 찾아가 스토킹 피해자인 전 직장동료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전주환(31)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사진=서울경찰청)

전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였던 여성 역무원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A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17일 전씨의 혐의를 형법상 살인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으로 변경했다. 특가법상 보복살인은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최소 징역 5년 이상인 형법상 살인죄보다 형이 무겁다.

경찰은 전씨가 스토킹처벌법 등으로 고소당한 뒤 합의를 종용하기 위해 수십 차례 이상 피해자에게 연락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뒤 범행을 저지른 점, 흉기를 사전에 준비하고 1시간 넘게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 따라들어간 점 등을 고려해 사전에 계획된 범죄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j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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