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인천지검에 재기수사 명령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찰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영종도 골프장 '스카이72'의 운영사 입찰 과정을 재수사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최근 스카이72 운영사 입찰에 참여한 업체 써미트CC(써미트)가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과 구본환 전 공사 사장 등 인천국제공항 임직원들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지난 15일 인천지검에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스카이 72 전경. [사진= KLPGA] |
재기수사 명령은 상급 검찰청이 항고나 재항고를 받아 검토한 뒤 수사가 미진했다고 판단될 경우 재수사를 지시하는 절차다.
공사는 2020년 골프장 운영사 선정 입찰을 진행했다. 입찰에서 떨어진 써미트는 공사가 자사에 불리한 임대료 징수 방식을 적용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인천지검은 지난 3월 김 사장 등을 불기소 처분했다. 써미트는 서울고검에 항고했고, 같은 결과가 나오자 대검에 재항고했다.
한편 스카이72의 기존 운영사였던 '주식회사 스카이72'는 2005년 공사가 소유한 인천공항 5활주로 건설 예정지를 빌려 골프장과 클럽하우스를 운영했다. 공사와 주식회사 스카이72는 당초 계약 종료 시점을 5활주로 건설을 시작하는 2020년 12월 31로 정했다가 착공이 늦어지자 법적 분쟁을 벌이게 됐다.
s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