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성남시장 당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허위 발언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 모두 10차례에 걸쳐 김 전 처장으로부터 보고받거나 회의를 함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김도읍(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이 대표의 공소장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서 제1시책으로 평가받던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주요 현안을 김 전 처장으로부터 수차례 대면 보고받았다"고 적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14 photo@newspim.com |
이 대표는 언론 인터뷰 및 경기도 국정감사 등에서 피고인의 측근으로 불리던 김 전 처장에 대해서는 "측근이 아니다. 산하기관 직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수차례에 걸쳐 마치 성남시장 재직 당시에는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적인 업무를 담당한 성남도시개발공사 3급 간부인 김 전 처장과 지속적으 만나고 수차례 보고를 받는 등 업무를 보좌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고, 호주-뉴질랜드 해외출장 과정에서 김 전 처장과 함께 골프를 하지 않았으며, 지난 2018년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으로 기소된 후 재판 대응과정에서야 비로소 김 전 처장을 알게 됐고 전화로만 통화해서 김 전 처장의 얼굴도 모르는 것처럼 발언했다.
하지만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김 전 처장은 이 대표의 성남시장 선거에서 중요 공약으로 제시한 위례신도시 A2-8BL 공동주택 신축사업, 제1공단 부지 공원화 및 대장동 개발사업 등 업무 전체를 핵심 실무책임자로서 관여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3급 간부였다.
또한 이 대표는 김 전 처장 등과 지난 2015년 호주 여행을 함께 다녀온 이후에도 성남시장으로서 보고를 받아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의 주요 사항들에 대해 핵심 실무책임자인 김 전 처장으로부터 수시로 대면보고를 받아 왔다.
그 과정에서 김 전 처장은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된 이 대표의 기자회견준비 및 기자회견 참여, 집단민원을 제기한 주민들과의 면담자료를 준비해 이 대표에게 보고하는 등 이 대표의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된 업무 전반을 보좌했다.
또 지난 2018년 이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의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이 대표는 김 전 처장으로부터 직접 대장동 개발사업 등과 관련된 상세 내용을 설명받았다.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취임한 이후에도 경기도가 주최한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토론회'에 김 전 처장을 참여시켜 토론을 하도록 하는 등 이 대표의 성남시장 업무와 관련해 김 전 처장과 지속적으로 만나고 보고를 받는 등 밀접하게 보좌받아 왔다.
이로써 검찰은 이 대표가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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