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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동 역무원 살해' 대법, "피의자 조건부 석방제 도입해야"

기사입력 : 2022년09월20일 12:34

최종수정 : 2022년09월20일 12:34

"현행 구속제도 일도양단식 결정만 가능해 한계"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최근 발생한 '신당동 역무원 살해' 피의자의 구속영장이 과거 기각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법부 책임론이 확산하는 가운데 대법원이 '조건부 석방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0일 "현행 인신 구속제도는 구속과 불구속이라는 일도양단식 결정만 가능한 구조로 구체적 사안마다 적절한 결론을 도출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조건부 석방제도를 통해 일정한 조건으로 구속을 대체하도록 해 무죄 추정의 원칙 및 불구속 수사의 원칙과 피해자 보호가 조화를 이루게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8일 오전 여성 역무원 살인사건이 발생한 서울 중구 지하철 신당역 2호선 10번출구 인근에 마련된 추모공간에 추모글귀들이 붙어있다. 2022.09.18 pangbin@newspim.com

조건부 석방 제도는 구속영장 청구 이후 심사 단계에서 법원이 보증금 납부나 전자발찌 착용 등 일정한 조건을 내걸고 피의자를 석방해주는 제도다. 지난해 9월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 15차 회의에서도 조건부 석방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법원은 지난해 10월 스토킹처벌법 시행에 발맞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의 처리절차 등에 관한 예규'를 제정해 재판 실무에 적용하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예규에 따라 스토킹 행위 초기 대응에 중요한 긴급응급 조치 사후 승인 및 잠정조치 청구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고 있으며, 인용률도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법원 형사사법연구반은 '스토킹처벌법의 실무상 쟁점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법원 실무자들이 스토킹처벌법상 긴급응급 조치 사후 승인과 잠정조치 절차에 관해 참고할 수 있는 Q&A 자료를 준비 중이다. 오는 11월 연구 결과물이 나오면 실무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스토킹범죄 반의사불벌죄 폐지 등 스토킹처벌법 개정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 이번과 같이 불행한 사건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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