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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두 번은 안 된다" 與, 가처분 막기에 총력…재판부 재배당 요청까지

기사입력 : 2022년09월21일 15:31

최종수정 : 2022년09월21일 15:32

與 "전주혜와 서울대 동기…공정성 신뢰 어려워"
이준석, 즉각 반발 "서울대 출신 얼마나 많은데"
법원, 국민의힘의 재판부 재배당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이 이준석 전 대표가 신청한 가처분 신청 인용을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에 이어 정진석 비대위원장까지 직무 정지가 될 경우 겉잡을 수 없는 혼란이 초래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21일 오전 공지를 통해 이 전 대표의 4·5차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에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했다. 해당 가처분 신청은 정진석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들에 대한 직무 정지를 골자로 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단법인 국가브랜드진흥원 주최 '2022 국가브랜드 컨퍼런스'에 참석한 후 이동하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0 photo@newspim.com

당은 신청 취지에 대해 "사무분담 상으로 제51민사부 외에 제52민사부가 있음에도 이 전 대표 측의 가처분 사건을 제51민사부에만 배당하는 것은 공정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5차 가처분 사건의 채무자 중 1명인 전주혜 비대위원은 제51민사부 재판장과 서울대 법과대학 동기동창이다"라며 재배당 신청 이유를 부연했다. 그동안 이 전 대표가 제기한 5건의 가처분 신청 사건은 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에 배당돼 왔다.

국민의힘은 "현 재판부는 절차적 위법 판단에서 더 나아가 확립된 법리와 판례를 벗어나 '비상상황 해당성 및 비대위 설치의 필요성'이라는 정치의 영역까지 판단했다"며 "이런 결정을 내린 재판부에서 다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은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담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준석 전 대표는 불편한 기색을 숨지기 않고 드러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건 애초에 말도 안되지만, 신청해도 제가 신청할 때 해야지 본인들이 유리할까봐 기피신청을 한다는 게 말이 되나"라며 "대한민국 법조인 중에 서울대 출신이 얼마나 많은데, 이게 받아들여지면 앞으로 대한민국 법정에서 얼마나 웃픈 일들이 일어날지..."라고 일갈했다.

이어 "바보가 아닌 사람들이 말이 안되는 행동을 할 때는 으레 '지연전술'이라고 받아들이겠다"라며 "또 오비이락인지 모르겠지만 막판에 주기환에서 전주혜로 비대위원을 교체한 것이 이런 목적이었는지도 모르겠다"고 전했다.

이 전 대표는 또 "이준석 잡기할 시간에 물가와 환율을 잡았으면 지금보다 상황이 더 낫지 않았을까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원은 이날 담당 재판부를 변경해달라는 국민의힘을 요청을 거부했다. 법원은 "제52민사부는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8호에 따라 제51민사부 재판장이 관여할 수 없는 사건을 담당하는 예비재판부"라며 "이 사유가 있는 사건 외 다른 사건은 (제52민사부에) 배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며 입장을 말하고 있다. 2022.09.14 photo@newspim.com

국민의힘은 지난 16일에도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 정지를 내린 재판부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항고를 제기한 바 있다.

지난 14일 민사51부는 이 전 대표와 국민의힘 사이 가처분 신청 3건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다. 주 전 위원장이 제기한 이의신청과 함께 권성동 원내대표의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집행정지(2차), 개정 당헌 효력정지(3차) 등이 심리 대상이 됐다.

국민의힘 측은 이의신청 심문에서 1차 가처분 결정 전인 지난달 16일 주 전 위원장이 비대위 설치를 마쳐 이 전 대표는 당 대표 지위를 상실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당 대표가 아니므로 당 대표 직무와 관련한 가처분 신청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취지다.

그러나 재판부는 "채무자 주호영을 비대위원장으로 결의한 부분은 당헌 제96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이므로 주호영은 비대위원장으로서 지위를 가진다고 할 수 없고 비대위가 설치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 전 대표 측이 지난 15일에 제기한 현 비대위원 6명에 대한 가처분 신청(5차)에 대한 심문 기일은 28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앞선 3차 신청에 대한 추가 심리와 정진석 비대위원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4차) 심리도 함께 열린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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