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우회전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교차로 2곳에 대전경찰청이 '우회전 신호등'을 시범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우회전 삼색등이 설치된 곳에서 적색 등화 시 우회전할 수 없다'는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 내년 1월 22일 시행을 앞두고 우회전 신호등 시범 설치·운영을 시작한 것.
우회전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교차로 2곳에 대전경찰청이 '우회전 신호등'을 시범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사진=대전경찰청] 2022.09.21 gyun507@newspim.com |
시범운영 장소는 서구 용소네거리(도솔초교 보호구역), 유성구 원신흥네거리(원신흥초교 보호구역) 2곳으로 2개월간 시범운영 이후 우회전 신호등 운영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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