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디지털자산도 불공정거래 막아야"...자본연 '디지털자산법' 방향 제언

기사입력 : 2022년09월22일 18:35

최종수정 : 2022년09월22일 18:35

22일 '디지털자산법 입법방향 및 쟁점' 토론
"공시·사업자 규제하고, 투자자 신뢰 제고"
금융위 "자본연 생각과 비슷...확정은 아냐"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올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자본시장연구원은 공시·사업자규제 등과 함께 "불공정거래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디지털자산에 대한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해 자동화된 전산 시스템으로 시장을 감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루나·테라 등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정 필요성을 언급하며 규제 공백을 신속하게 메울 것을 제안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은 선임연구위원은 22일 오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열린 '디지털자산법안의 주요 쟁점 및 입법 방향' 정책세미나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세미나는 디지털자산 관련법의 다양한 쟁점을 정리하고 디지털자산 시장의 규율 방향에 대한 전문가와 시장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였다.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자본시장연구원이 22일 금융위원회 후원으로 '디지털자산법안의 주요 쟁점 및 입법 방향' 정책세미나를 열었다. 2022.09.22 zunii@newspim.com [사진=김준희 기자]

김 연구원은 불공정거래규제와 관련해 "디지털자산시장에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가 왜 필요하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며 "이번에 루나·테라 사건을 수사하는 검경 입장에는 너무나 절실할 법일 것"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처음 디지털자산시장이 만들어졌을 때는 일반 상품시장인 줄 알았는데, 비대면으로 거래가 이뤄지는데다 대규모로 형성돼서 사람들이 시장 가격을 굉장히 신뢰하고 있다"며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과 거래량을 왜곡시키는 풍문이나 통정매매 등을 규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미술품은 인위적으로 가격을 올려도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고 대면거래, 실명성 등을 이유로 입증도 용이하다. 그런데 디지털자산은 시세를 조작해도 누가 피해자인지 알기 어렵고, 손해 입증도 쉽지 않다. 이에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정금지, 부정거래행위금지 등이 필요하고 자동화된 전산 시스템으로 시장을 감시할 필요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공시 규제와 사업자 규제 등도 디지털자산법에 필요한 입법 방향으로 제안했다. 김 연구원은 디지털자산 발행인 자격을 국내외 법인으로 제한하고, 공시의무와 신의성실의무를 부과해 매수자에게 투자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먼저 디지털자산을 발행할 경우 기존 백서보다 투자정보제공 기능이 강화된 국문 디지털자산계획서를 감독당국에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김 연구원은 "해외에서 발행한 디지털자산이 국내에 유통될 경우에는 디지털자산거래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디지털자산사업자에게 발행인에 준하는 발행 공시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미국에서도 혁신기업의 디지털자산을 중개하는 브로커들에게 공시의무를 이미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사업자 진입규제를 비롯해 ▲신의성실의무 명문화 ▲디지털자산 보관의무 ▲불완전판매 금지 등 행위규제 등을 제언했다. 또 ▲디지털자산업협회 조직 ▲스테이블코인 정의 및 준비자산 요건 등 주요 규정 논의 등을 제안하며 "큰틀에서 우리 이용자들을 보호하고 디지털자산시장의 신뢰성을 확대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비트코인 이미지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학계, 법조계, 디지털자산업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이정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보통 규제는 룰베이스로 자세히 만들고 따르라고 하는데 급변하는 디지털자산시장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기 힘들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감독당국이 방향을 정하고, 세부규정은 가상자산거래소 등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어 "사실 이번 방안에 NFT(대체불가능한토큰)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는데 이번 법에 담으라는 것은 사실상 시의성을 잃으므로 이해한다. 다만 규제당국이 법이라는 형태로만 시장과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방식으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업계 입장을 대변한 김재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사무국장은 "가상자산거래사업자가 발행인에게 자율공시를 요구하려면 권한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는 없는 상황"이라며 "개별거래사업자들의 역할보다는 협회를 통한 자율규제 방식으로 공동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김 사무국장은 또 "우리 협의체도 이상거래와 관련해서는 공동대응을 확대하고 있지만 완전하지 않고 잘 구축된 감시시스템을 만들려면 시간도 필요하다"며 "그나마 대응이 가능한 것은 자체 모닝터링과 정상/위기 상황을 판단하는 노하우 덕분이다. 이런 노하우를 잘 살려서 민간 분야에서 전문성을 잘 활용하도록 지원과 격려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8월 금융위원회를 주축으로 민관 합동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가 출범한 이후 두 번째 공식적인 토론 자리였다. 금융위는 다양한 업계 의견을 청취해 디지털자산 관련 규율체계의 균형을 맞추겠다는 입장이다.

박주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은 "시장 규율과 관련해서는 자본시장연구원에서 정리한 내용이 잘 돼 있고, 국회에 발의된 전체법안 내용을 꼭지별로 잘 정리했다"며 "이 정도 (규제 수준으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다. 추가로 민관합동 TF, 관계부처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zunii@newspim.com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