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영업장 면적 확장 뒤 변경신고 하지 않았다면 위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신고의무·처벌조항 취지는 미신고 금지하기 위한 것"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는 식품위생법 위반"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영업장의 면적을 확장한 뒤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했다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및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음식점 업주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A씨의 아버지 B씨는 1979년 7월 남양주시에서 식품접객업 영업신고를 하고 음식점을 운영하다 2010년 3월 영업자 명의를 변경해 A씨가 음식점을 운영했다.

이후 A씨는 2016년 4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기존 면적인 81.04㎡에서 181.93㎡를 확장한 267㎡면적의 건물을 신축해 음식점을 영업했다.

A씨는 면적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가 개발제한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허가 없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한 혐의 등은 유죄로 판단했으나 식품위생범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기존에 영업을 신고하거나 신고한 것으로 간주되는 자에 대해 영업장의 면적을 신고해야 한다는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며 "현재까지도 종전 영업장의 면적을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해오던 자에 대해 영업장 면적의 추가 신고의무나 변경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규정도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를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공소사실과 같이 영업장의 면적을 최초 81.04㎡로 신고하고, 이후 262.97㎡로 변경했음에도 영업장 면적의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부연했다.

2심도 1심의 판단을 유지했으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제26조 제4호에 의하면 신고대상인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와 해당 영업의 영업장 면적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시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러한 신고의무 조항 및 처벌조항의 취지는 신고대상인 영업을 신고 없이 하거나 해당 영업의 영업장 면적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했음에도 그에 관한 신고 없이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이를 처벌함으로써 그 신고를 강제하고 궁극적으로는 미신고 영업을 금지하려는 데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는 행위를 했음에도 그 당시 법령인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 제4호에 따라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한다면 처벌대상이 된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재판부는 "A씨가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16~2017년 변경된 영업장에서 영업을 계속한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죄가 성립한다"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수도법의 용도변경 등 법리를 오해한 잘못은 없으나 나머지 유죄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돼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스페이스X와 xAI 합병 막바지 논의"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일론 머스크가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와 인공지능(AI) 기업 xAI를 합병하기 위한 막바지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블룸버그통신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머스크의 로켓 및 위성 기업인 스페이스X와 xAI 측은 이미 일부 투자자들에게 이 같은 계획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들은 이르면 이번 주 내로 합의가 발표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협상은 진행 중이며 더 길어지거나 결렬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머스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엑스(X, 옛 트위터)에서 블룸버그의 합병 보도 내용을 인용한 게시글에 "그렇다(Yes)"고 답글을 남겼다. 이번 거래가 성사된다면 세계에서 가장 큰 비상장 기업 두 곳이 결합하게 된다. xAI는 지난 9월 2000억 달러(약 291조 원) 가치로 자금을 조달했고 스페이스X는 12월에 약 8000억 달러의 가치로 주식 매각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합병의 핵심 촉매제는 AI의 끝을 모르는 자본 수요다. xAI는 현재 매달 약 10억 달러의 현금을 태우고 있다. 머스크의 다른 벤처들과 달리, 스페이스X는 가장 성공적이고 일관된 사업 성과를 내는 곳이다. 미국 기업 중 유일하게 우주비행사를 국제우주정거장(ISS)으로 정기 수송할 수 있으며, 나사(NASA)와 미 전쟁부의 핵심 로켓 발사 파트너다. 특히 9000개 이상의 위성을 보유한 스타링크 네트워크에서 나오는 수익은 로켓 발사 매출을 앞지르고 있다. xAI의 자본 집약적 사업을 지원할 잠재적 자금줄로 떠오르고 있다. 머스크는 앞서 xAI와 X를 합병했으며 지난 2022년 말 트위터를 인수한 직후 테슬라와 스페이스X에서 엔지니어를 차출해 온 바 있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소식통과 회사 문건을 인용해 스페이스X와 xAI가 합병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기업공개(IPO) 시 약 1조5000억 달러 가치를 바라보는 스페이스X는 테슬라와의 합병 가능성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블룸버그] mj72284@newspim.com 2026-02-03 05:34
사진
케데헌 '골든', K팝 최초 그래미 수상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오리지널사운드트랙(OST) '골든(Golden)'이 제68회 그래미 어워즈에서 수상했다. '골든'은 2일(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그래미 어워즈 사전 행사에서 '베스트 송 리튼 포 비주얼 미디어(Best Song Written For Visual Media)' 부문 수상작으로 호명됐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케이팝 데몬 헌터스 스틸컷. [사진=넷플릭스] 2025.06.20 moonddo00@newspim.com 해당 부문은 영상 콘텐츠를 위해 제작된 곡 가운데 뛰어난 완성도를 보인 작품의 송라이터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이에 따라 '골든' 작업에 참여한 이재(EJAE), 테디, 24, 아이디오(이유한·곽중규·남희동) 등은 그래미 수상자라는 영예를 안게 됐다. 앞서 음악 엔지니어 황병준과 한국계 미국인 영인이 그래미를 수상한 사례는 있었지만, K팝 작곡가 혹은 음악 프로듀서가 그래미 어워즈를 수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4는 "아쉽게 이 자리에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이 모든 과정에 함께한 저의 가장 큰 스승이자 가장 친한 친구인 '파이어니어 오브 K팝', 테디 형께 이 영광을 바친다"고 소감을 전했다. moonddo00@newspim.com 2026-02-02 08:3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