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연장됐지만 개정법 시행 전 범죄 소급적용할 수 없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1990년대 창원 지역에서 폭력조직을 구성하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공소시효가 지나 죄를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씨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면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면소란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범죄 후 법령 개정 또는 폐지 등 이유로 사법적 판단 없이 형사 소송을 종료하는 판결이다.
김씨는 지난 1997년 창원 일대에서 폭력 조직을 구성해 유흥업소를 상대로 갈취하고 각종 폭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00년 기소됐다. 2002년 첫 공판이 열렸지만 김씨가 도주하면서 재판이 연기됐다.
결국 2019년 1심 재판부는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에 따라 15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해 김씨에게 면소를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
그러자 검찰은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의 시효는 재판시효로 공소시효와는 구별된다"며 "2007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소시효는 25년인데 이 사건은 공소가 제기된 이후 아직 25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서 항소를 제기했다.
2심 재판부는 "구 형사소송법 및 개정 형사소송법은 '공소시효의 기간'이라는 동일한 표제 하에 시효기간을 함께 규정하고 있고 개정 이유에서도 시효기간을 구분하지 않고 양자 모두 '공소시효의 연장'이라고만 설명하고 있다"며 "입법자가 공소시효와 재판시효를 구분하려고 했다면 법 개정시 명확한 규정을 두었을 것"이라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과거에는 공소가 제기된 범죄 판결이 확정 없이 15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했다. 그러다 지난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공소시효가 25년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개정법에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는 부칙 조항이 존재하여 해당 사건에 법률을 소급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또한 "개정된 형사소송법의 부칙 조항에서 말하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면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15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된다"며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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