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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채권추심업체와 위임계약 체결한 추심원들, 근로자 아냐"

기사입력 : 2022년09월19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9월19일 06:00

채권추심원들, 퇴직금 청구소송 패소 확정
"업무지시나 불이익 등 지휘·감독 증명 부족"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채권추심업체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추심 업무를 수행한 추심원들에 대해 회사의 지휘·감독 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와 B씨가 C신용정보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채권추심원인 A씨와 B씨는 각각 2002년과 2007년 C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관리와 추심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6년 퇴사했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회사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2018년 8월 C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C사는 A씨 등이 회사와 대등한 입장에서 위임계약을 체결한 독립사업자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1심은 "원고들은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해 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 등이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수수료를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해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들은 피고가 제공한 사무실에 출근했고 피고의 전산시스템에 접속해 채권 관련 신용정보를 조회한 다음 피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정보업종사원증을 지참하고 채무자를 만나 변제를 독촉하는 등 추심업무를 수행했다"며 "피고는 원고들이 매일 전산시스템에 입력한 수행업무 및 실적을 보고받고 개인별·팀별 회수율, 목표달성률, 순위 등을 관리하고 실적을 독려했다"고 설명했다.

항소심은 그러나 "원고들이 피고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과 달리 C사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 등 채권추심원들이 C사의 전산시스템에 입력한 활동내역은 금융감독원의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C사가 이에 근거해 A씨 등에게 업무지시를 하거나 불이익을 가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또 C사가 채권추심원들에게 추심순위를 지정하거나 구체적 추심업무의 내용·방법을 특별히 지시하지 않은 점, 근무태도나 근무성적을 평가해 보수나 처우에 반영하지 않은 점, 추심실적이 부진하다고 해서 불이익을 주지 않은 점 등도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됐다.

그러면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실제로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다는 점에 대한 원고들의 증명이 부족한 이상 원고들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들의 퇴직금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며 A씨 등의 상고를 기각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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