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미공개 정보 주식거래'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 '무죄' 확정

기사입력 : 2022년09월16일 14:44

최종수정 : 2022년09월16일 14:44

2015년 '가짜 백수오' 파동 당시 주식 매도한 혐의
1·2심, 이 전 재판관에 대해 '무죄' 판결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 결과 미공개 중요 정보 아냐"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미공개 정보로 주식을 팔아 수천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기소된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후보자 등 3명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이 전 후보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이 전 후보자는 2013년 건강식품 제조사인 내츄럴엔도텍이 상장하기 전에 이 회사 주식 1만주를 샀다. 상장 이후 주가는 2015년 4월 15일 기준, 9만1000원까지 올랐으나 같은달 22일 '가짜 백수오' 파동이 불거져 한 달 여만에 1만원 아래로 떨어졌다. 이 시기 한국소비자원과 식약처는 내츄럴엔도택의 건강식품에서 백수오 외에 이엽우피소가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당시 주가 폭락으로 대다수의 투자자들이 손해를 본 반면 이 전 후보자는 2015년 4월 30일 주식을 미리 처분해 8000만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전 후보자가 소속된 '법무법인 원'은 내츄럴엔도텍 관련 사건을 수임하고 있었다.

검찰은 이 전 후보자가 사전에 법무법인 원 대표변호사로부터 내츄럴엔도텍의 건강식품이 가짜 백수오로 만들어졌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사 결과를 전달받아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봤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 전 후보자에 대해 "사건 관계인들의 법정 증언 등을 비춰볼 때 (식약처의 검사 결과 정보가) 합리적인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정확성과 구체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후보자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법무법인 원 소속 변호사 A씨 또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B씨는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매도한 사실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1억2100여만원의 추징 명령이 내려졌다.

2심 재판부 또한 "이 전 후보자와 A씨가 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전달받은 식약처 검사 결과 관련 정보는 미공개 중요 정보로 요구되는 정도의 정확성을 갖췄다거나 증권거래에 관한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할 정도로 구체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거래처나 업계 유포나 풍문, 추측에 벗어나지 않는다"면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다만 B씨의 유죄는 인정했다. 재판부는 "B씨가 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전달받은 한국소비자원 검사 결과 정보는 미공개 중요 정보에 해당하고, 그 정보를 이용해 내츄럴엔도텍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재산상 손실을 회피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수긍했다. 이 전 후보자와 A씨가 취득한 식약처 검사 결과는 미공개 중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법 제174조 1항의 미공개 중요 정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B씨가 취득한)한국소비자원 검사 결과는 미공개 중요 정보에 해당, 이에 B씨가 2015년 4월 8일과 10일에 주식을 매도한 것은 정보를 이용한 행위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전 후보자는 2017년 8월 문재인 정부의 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됐지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투자 논란이 불거지자 지명 25일만에 스스로 물러났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홈플러스 상품권 줄줄이 사용 중단 우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유통·외식업계가 잇달아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하고 나서고 있다. 회생절차가 시작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상품권 변제 지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선제 조치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제2의 티몬·위메프 사태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홈플러스 측은 제2의 티메프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는 확대 해석이라며 상품권 변제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홈플러스 강서 본사 전경 [사진=홈플러스] 5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한 업체는 CGV, CJ푸드빌, 신라면세점, HDC아이파크몰, HDC신라면세점, 앰배서더호텔 등 6곳으로 나타났다. 이 외 나머지 제휴처들은 현재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 중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적으로 사용 중단을 검토하고 있는 곳은 호텔신라, 아웃백 등이다. 신라호텔 관계자는 "현재 신라면세점은 상품권 사용을 중단했고 신라호텔은 현재 내부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다이닝브랜즈그룹이 운영하는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이하 아웃백)가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하기로 했다가 한나절 만에 입장을 번복하기도 했다.  다이닝브랜즈그룹 측은 "아웃백은 상황을 지켜본 후 (홈플러스 상품권) 제휴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입장문을 냈다.  다만 홈플러스 측은 상품권은 일반 상거래로 변제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홈플러스의 지난해 상품권 연간 발행총액은 25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전체 상품권의 96%에 해당하는 2420억~2430억 원은 홈플러스 점포(마트, 익스프레스, 온라인)에서 사용됐다. 이 가운데 상품권 70억~80억 원가량은 외부 가맹점에서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의 4%에 해당하는 규모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저희 상품권은 대부분 자사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용된다"면서 "지난해 기준 4%만 외부 가맹점에서 사용됐는데 그 규모도 100억원 안 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수취를 중단한 곳은 한 자릿수로 거의 영향이 없는 상황"이라며 "상품권은 일반 상거래 채권으로, 100% 변제가 되는 부분이며 지금까지 상품권 환불 요청 고객은 없었다"고 말했다. 현재 홈플러스와 제휴를 맺고 있는 가맹점 브랜드는 30여곳이다. 대표적으로 뚜레쥬르, 빕스, 더플레이스를 운영하는 CJ푸드빌을 비롯해 ▲아웃백 ▲CGV ▲HDC아이파크몰 ▲디큐브거제백화점 ▲제일모직 대리점(백화점 제외) ▲스퀘어원 ▲모다아울렛(대전·경주) ▲생어거스틴 등에서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다. 앞서 홈플러스는 전날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잠재적 자금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회생법원은 신청 11시간 만에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에 금융채권 상환은 유예되나, 협력업체와의 일반적인 상거래 채무는 회생절차에 따라 전액 변제된다. nrd@newspim.com 2025-03-05 17:06
사진
40개 의대 총장, 내년 의대증원 '0' 합의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5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이날 열린 온라인 회의에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당초 5058명에서 2000명 줄인 3058명으로 조정하는 데 합의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사진은 서울의 한 의과대학 학생이 이동하는 모습. 2025.03.04 yym58@newspim.com 이는 의대 학장들이 최근 정부에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건의한 것에 대학 총장들도 뜻을 모은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대한의학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 8개 의료계 단체는 전날 정부와 정치권에 보낸 공문에서 2026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동결을 요구한 바 있다. 공문에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2024학년도 정원(3058명)으로 재설정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총 정원은 의료계와 합의해 구성한 추계위원회에서 결정 ▲의학교육 질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교육부의 전폭적인 지원책 구체화 등 세 가지 요구 사항이 담겼다. dosong@newspim.com 2025-03-05 19: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