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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대법 "'文은 공산주의자' 고영주 전 이사장, 배상 책임 없어"

기사입력 : 2022년09월16일 14:46

최종수정 : 2022년09월16일 14:46

1심 3000만원·2심 1000만원…대법, 무죄취지 파기환송
"개인 의견 내지는 입장표명으로 봐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라고 주장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문 전 대통령이 고 전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사건에서 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뉴스핌]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leehs@newspim.com

고 전 이사장은 검사 출신으로 2002년 광주고검 차장검사, 2004년 대검찰청 감찰부장 등을 거친 뒤 2006년 서울남부지검장을 끝으로 검사직에서 퇴임했다.

그는 1981년 이른바 '부림사건'의 수사 및 공판을 담당했다. 부림사건은 당시 부산 지역에서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 교사, 회사원 등 20여명이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등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은 사건이다.

당시 부림사건의 피고인들은 징역형의 유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2008년 해당 판결에 대한 재심재판이 진행됐고 문 전 대통령은 이 사건을 변호했다.

이후 고 전 이사장은 문 전 대통령이 18대 대통령선거에서 낙선한 뒤 '애국시민사회진영, 2013년 신년 안보 결의' 신년하례회에 참석해 "노무현 정권 때 청와대 부산인맥이라는 사람들이 전부 부림사건 관련 인맥이다. 전부 공산주의 활동, 공산주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 후보도 이거는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는 적화되는 건 그야말로 시간문제라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진짜 우리나라가 지금 적화를 면할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고 부연했다.

문 전 대통령은 고 전 이사장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해당 발언은 문 전 대통령이 공산주의 활동을 해 온 자로서, 자신과 반대되는 활동을 해 온 고 전 이사장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참여정부 때 공정하지 못한 인사를 했다는 사실을 적시하거나 암시하고 있어 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기 충분하다"며 3000만원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2심도 고 전 이사장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으나 당시 고 전 이사장의 발언이 즉흥적으로 이뤄진 것을 감안해 배상액을 1000만원으로 감액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고 전 이사장의 발언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 전 이사장의 경험을 통한 문 전 대통령의 사상 또는 이념에 대한 그의 의견 내지 입장표명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이를 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려우며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한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한 개인이 공산주의자인지 여부는 생각에 대한 평가일 수밖에 없고, 공산주의자로서의 객관적·구체적 징표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어서 판단하는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 상대적"이라며 "증거 등에 의해 증명이 가능하다거나 한 구체적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이 대통려잉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될 것을 확신했다'는 내용도 전체적인 발언의 내용, 장소, 시기, 발언 대상, 형식 등에 비춰 문 전 대통령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평가와 예상되는 정치적 상황에 대해 개인적인 견해를 축약적으로 밝힌 것에 불과하다"며 구체적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고 전 이사장은 해당 발언과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가 지난 2월 무죄가 확정된 바 있다.

대법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공적 인물에 대해 그에 대한 평가나 비판, 문제제기와 그에 대한 당부의 판단은 사회적 공론의 장에서 이뤄져야 할 부분이고, 이를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일탈한 불법행위로 평가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판단을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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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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