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3000만원·2심 1000만원…대법, 무죄취지 파기환송
"개인 의견 내지는 입장표명으로 봐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라고 주장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문 전 대통령이 고 전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사건에서 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뉴스핌]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leehs@newspim.com |
고 전 이사장은 검사 출신으로 2002년 광주고검 차장검사, 2004년 대검찰청 감찰부장 등을 거친 뒤 2006년 서울남부지검장을 끝으로 검사직에서 퇴임했다.
그는 1981년 이른바 '부림사건'의 수사 및 공판을 담당했다. 부림사건은 당시 부산 지역에서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 교사, 회사원 등 20여명이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등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은 사건이다.
당시 부림사건의 피고인들은 징역형의 유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2008년 해당 판결에 대한 재심재판이 진행됐고 문 전 대통령은 이 사건을 변호했다.
이후 고 전 이사장은 문 전 대통령이 18대 대통령선거에서 낙선한 뒤 '애국시민사회진영, 2013년 신년 안보 결의' 신년하례회에 참석해 "노무현 정권 때 청와대 부산인맥이라는 사람들이 전부 부림사건 관련 인맥이다. 전부 공산주의 활동, 공산주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 후보도 이거는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는 적화되는 건 그야말로 시간문제라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진짜 우리나라가 지금 적화를 면할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고 부연했다.
문 전 대통령은 고 전 이사장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해당 발언은 문 전 대통령이 공산주의 활동을 해 온 자로서, 자신과 반대되는 활동을 해 온 고 전 이사장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참여정부 때 공정하지 못한 인사를 했다는 사실을 적시하거나 암시하고 있어 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기 충분하다"며 3000만원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2심도 고 전 이사장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으나 당시 고 전 이사장의 발언이 즉흥적으로 이뤄진 것을 감안해 배상액을 1000만원으로 감액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고 전 이사장의 발언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 전 이사장의 경험을 통한 문 전 대통령의 사상 또는 이념에 대한 그의 의견 내지 입장표명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이를 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려우며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한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한 개인이 공산주의자인지 여부는 생각에 대한 평가일 수밖에 없고, 공산주의자로서의 객관적·구체적 징표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어서 판단하는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 상대적"이라며 "증거 등에 의해 증명이 가능하다거나 한 구체적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이 대통려잉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될 것을 확신했다'는 내용도 전체적인 발언의 내용, 장소, 시기, 발언 대상, 형식 등에 비춰 문 전 대통령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평가와 예상되는 정치적 상황에 대해 개인적인 견해를 축약적으로 밝힌 것에 불과하다"며 구체적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고 전 이사장은 해당 발언과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가 지난 2월 무죄가 확정된 바 있다.
대법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공적 인물에 대해 그에 대한 평가나 비판, 문제제기와 그에 대한 당부의 판단은 사회적 공론의 장에서 이뤄져야 할 부분이고, 이를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일탈한 불법행위로 평가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판단을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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