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이어 교육부 중복조사 위법성 있어"
1·2심 모두 인하대 측 승소...대법 '원심' 확정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인하대학교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학사학위를 취소하라는 교육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조사결과 확정통지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한진그룹] |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상고심 절차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하는 제도다.
교육부는 2018년 인하대를 상대로 특별감사를 실시한 뒤 조 회장이 인하대에 부정 편입했다고 판단해 같은해 7월 조 회장의 졸업 및 학사학위 수여를 모두 취소하라고 통보했다.
조 회장은 지난 1995년 미국 2년제 대학인 힐버칼리지에 입학해 33학점을 이수한 뒤 수료했다. 이후 1997학년도 2학기 해외교류학생 자격으로 인하대 경상대학 경영학부에서 21학점을 추가로 이수하고, 이듬해 1학기 인하대 경영학부 3학년으로 편입했다.
교육부는 이 과정에서 조 회장이 교육법령과 인하대 학칙·내규 등에서 정한 편입학 지원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정석인하학원은 교육부의 처분에 불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정석인하학원은 교육부가 1998년과 2018년 동일한 사안에 대해 중복감사 및 중복행정조사를 실시해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또 조 회장이 편입학 지원자격을 충족하고 졸업 및 학사학위 취득자격도 갖췄다며 교육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교육부는 조 회장의 미국 대학 이수학기 미달을 이유로 조 회장이 인하대 편입학 지원자격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1심은 정석인하학원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교육부 조사 방식에 행정조사기본법이 금지하는 중복조사의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이미 조 회장이 편입학 허가를 받은지 20년 이상이 경과해 이를 취소할 경우 사회인으로서의 지위와 경력이 크게 훼손돼 수인하기 어려운 불이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심 또한 1심 판단을 유지했으며, 대법원도 원심을 수긍했다.
s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