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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소상공인 대출 재연장…만기 3년·상환유예 1년

기사입력 : 2022년09월27일 08:00

최종수정 : 2022년09월27일 08:44

금융당국 "종료시 대거 채무불이행 빠질 우려"
5번째 재연장…'채무조정 프로그램'도 선택 가능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권이 9월 말 종료를 앞두고 있는 코로나 19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만기연장은 2025년 9월까지 3년,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는 내년 9월까지 1년 더 연장한다.

27일 금융당국은 소상공인 등의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연착륙을 위해 대출잔액 만기연장은 2025년 9월까지 3년,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는 내년 9월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및 연착륙 지원방안'은 새출발기금 신청접수가 시작되는 내달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방안에서 일괄 만기연장은 금융권 자율협약으로 전환 후 최대 3년간 만기연장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만기연장 차주들이 만기연장 여부나 급격한 가산금리 인상 등에 대한 불안감이 없이 정상영업 회복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만기연장 차주들은 2025년 9월까지 현행 만기구조(6개월 또는 1년)대로 만기연장을 반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현행과 동일하게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세금체납 등 부실발생시에는 조치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표=금융위원회]

상환유예 조치를 이용 중인 차주의 경우 내년 9월까지 최대 1년간 상환유예 조치를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상환유예 차주는 내년 3월까지 금융회사와 협의해 내년 9월 유예기간 종료 이후 유예원리금과 향후 도래할 원리금에 대한 상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금융회사와 차주가 1:1 상담을 통해 차주의 영업 회복 속도, 상환규모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환유예 조치 종료 이후의 최적의 상환계획을 마련하게 된다.

이형주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자영업자·중소기업들은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가 전면해제됨에 따라 영업이 점차 정상화되고 있다"면서도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경제·금융여건 악화로 인해 온전한 회복까지 다소간의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연장 배경을 설명했다.

이 국장은 "당초 예정대로 9월말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종료할 경우 자영업자·중소기업들이 대거 채무불이행에 빠질 우려가 있고, 우리 사회·경제적 충격일 뿐 아니라, 금융권 부실 전이로 인한 금융시스템 리스크를 높일 가능성도 있다"며 "충분한 위기대응시간을 부여해 차주와 금융권 모두가 충격없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채무조정을 원할 경우 차주들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우 내달 4일 출범예정인 새출발기금(30조원 규모)을 통해 상환기간 연장 뿐 아니라 차주별 상황에 따라 금리 등 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

새출발기금 적용대상이 아닌 중소기업의 경우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신속금융지원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용위험평가를 받지 않는 중소기업의 경우 금융회사별 기업개선 프로그램 등을 통해 채무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을 받고 있는 대출은 총 141조원(차주 57만2000명)에 달한다. 그중 만기연장이 124조7000억원으로 가장 많고, 원금 상환유예 12조1000억원, 이자 상환유예는 4조6000억원 등이다.

금융권은 2020년 4월부터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출 만기연장,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를 지원해왔다. 지금까지 6개월씩 4차례에 걸쳐 기간을 연장했고, 이번이 5번째 재연장이 된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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