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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고용부, 기업 안전관리 등급제 도입…상위등급은 '감독면제' 당근책

기사입력 : 2022년09월27일 15:31

최종수정 : 2022년09월27일 15:31

'안전보건 수준평가제' 도입…우수기업에 인센티브
정부, 자발적인 중대재해 예방 유도

[세종= 뉴스핌] 이수영 기자= 정부가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중대재해를 예방한 기업에 이른바 '당근책'을 도입한다.

기업별 안전관리 등급제를 도입해 상위등급은 '감독 면제'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성실한 납세자에게 세무조사를 면제해 주는 것과 같은 방식이다. 안전관리에 힘쓴 기업에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기업이 자발적으로 안전관리에 힘쓰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담당하고 있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제도를 '안전보건 수준평가제(가칭)'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안전보건 수준평가제는 기업별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수준을 평가해 등급(S등급~D등급)을 매기는 제도로, 고용부는 상위 등급을 받은 기업에 대해 감독면제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故 김다운 전기 노동자 산재사망 추모, 한국전력 위험의 외주화 규탄 및 책임 촉구 기자회견에서 고인이 생전에 신던 작업화 등에 추모꽃이 놓여있다. 2022.01.10 kimkim@newspim.com

고용부 관계자는 "기존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제도를 확대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새 제도를 도입할 경우 앞서 인증 받은 것을 일정 부분 유예해 그대로 유지시킬 지 아니면 새 제도에 맞춰 새 기준으로 책정할 지 여부는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국내 산업안전보건법상 요구조건과 국제표준(ISO 45001) 기준, 국제노동기구(ILO) 권고 등을 반영해 개발된 안전보건경영체제 인증제도다. 지금까지 약 1400개 기업이 해당 인증을 받았다.

올해 1월 27일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경영계의 심리적 부담이 확대된 가운데 인증을 받은 기업은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신뢰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다만 인증을 받은 후에도 산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자 기존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안전보건 수준평가제로 개편해 사고 예방 실효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안전보건 수준평가제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얼마나 구축했고 이행했는지 평가해 최저 D등급부터 최고 S등급까지 점수를 매긴다. 수준별 등급을 부여해 차등 관리를 실시, 기업·사업장별 맞춤형 안전 관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8일 작업자 2명이 숨진 경기도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추락 사고 현장감식을 위해 1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 공사현장에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이 출입하고 있다. 2022.02.11 pangbin@newspim.com

1차 평가에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수준을 판별하고 현장 내 안전활동을 평가해 A~D등급을 책정한다. 2차 평가에서는 1차에서 A등급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장 내 안전문화 형성 등 지속가능성 여부 등을 추가 평가해 결과에 따라 S등급을 부여한다.

고용부는 A등급과 S등급을 받은 기업에게 주기적으로 시행하는 감독을 면제해 기업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에 신경쓸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이 같은 고용부의 계획은 중대재해 감축을 목표로 한 장기적인 포석이다. 기존 인증처럼 보여주기식이 아닌, 기업이 먼저 안전관리에 힘쓰도록 유도해 산재 감축을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으로 풀이된다.

또 다른 고용부 관계자는 "기존 제도를 내실화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시행 시점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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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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