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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반도체 1조·K-콘텐츠 3000억 투입…디지털플랫폼정부 내년 본격 개시

기사입력 : 2022년09월28일 13:06

최종수정 : 2022년09월28일 13:34

6대 혁신기술 분야 연구·개발 집중 투자
디지털 서비스·제조·수산 경쟁력 강화
디지털플랫폼정부 통한 민주주의 확립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인공지능(AI) 반도체 사업에 1조원이 넘는 재정이 투입된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가 확대되는 시대와 맞물려 K-콘텐츠에도 3000억원에 달하는 투자가 예상된다. 또 내년부터는 디지털플랫폼정부가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오전 11시께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발표했다.

6대 혁신기술 분야 R&D 집중 투자·디지털 인재 100만명 양성

과기부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 역량 확보에 박차를 가한다. AI을 비롯해 인공지능 반도체, 5G·6G 이동통신, 양자, 메타버스, 사이버보안 등 6대 혁신기술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R&D)에 집중 투자한다. 

또 디지털 자원을 충분히 확보할 예정이다. AI에서는 차세대 원천기술 개발에 오는 2026년까지 3018억원을 투입하고 AI 반도체 핵심기술에도 같은 기간 1조200억원을 지원한다.

2027년 디지털로 달라지는 대한민국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09.28 biggerthanseoul@newspim.com

데이터 분야에서는 올해 가치평가 제도를 도입한 뒤 내년에는 품질인증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클라우드에서는 AI반도체에서 클라우드로, 클라우드에서 AI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K-클라우드 프로젝트'를 올해부터 추진한다.

소프트웨어(SW) 분야에서는 SW 시장을 SaaS(Software as a Service)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2027년까지 2000개 이상의 SaaS 기업을 육성하는 등 SW 산업의 체질도 개선한다.

5G·6G에서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 인프라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오는 2024년까지 5G 전국망을 완성하고,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인 6G 표준특허를 2026년 이후에 선점할 계획이다. 2026년에는 세계 최초 Pre-6G 서비스 시연도 추진한다. 

양자 분야에서는 3대 분야(인터넷·센서·컴퓨터) 기술추격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올해 추진해 양자 분야 핵심기술을 2026년까지 확보할 예정이다. 사이버보안 분야에서는 올해부터 꾸준히 추진해 10만 인재를 양성하고 4대 방어기술(억제·보호·탐지·대응)도 올해부터 개발하는 등 사이버보안을 신 전략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디지털 인재 100만명 양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정보·컴퓨터 교육 수업시수를 초등학교 34시간 이상, 중등 68시간 이상으로 현재의 2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디지털 플랫폼 사업에 대한 지원도 이어진다. OTT 분야에서는 K-콘텐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K-OTT 콘텐츠 펀드'를 올해 1000억원에서 2027년 3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글로벌 진출도 지원한다. 메타버스에서도 올해부터 10대 메타버스 프론티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메타버스 규제혁신 로드맵과 윤리원칙도 정립한다.

팁스를 2배 확대하는 등 디지털 딥테크 중심 창업 지원을 강화한다. 내년부터 디지털 수출개척단을 운영해 민관협력 해외진출을 강화한다. 여기에 분산된 해외진출 지원역량을 결집하기 위한 '디지털 대표부'를 신설한다. 디지털 성공사례를 창출하는 '청년 리딩그룹 1000명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디지털 서비스업·제조업·수산업 경쟁력 강화

디지털로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디지털 문화사업으로는 디지털 가상 박물관 및 도서관을 2024년에 추진한다. 디지털 바이오 산업에서는 내년에 AI 신약개발 플랫폼을 구축·활용한다. 디지털 물류 산업에서는 AI 기반의 스마트 물류시설을 확대한다.

디지털을 통해 전통제조업에서는 기업간 제조데이터를 공유·연계해 활용하는 플랫폼을 올해부터 개발한다. 첨단제조업에서는 자동차·선박 등 주력산업을 미래형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개편하기 위한 '자율주행 기술 상용화 콤플렉스'를 2024년에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검토에 들어간다.

국민이 체감할 디지털 변화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09.28 biggerthanseoul@newspim.com

내년부터 공공·민간의 스마트팜 데이터 수집 및 활용·확대를 통한 정밀농업 도입·확산한다. 빅데이터 기반으로 방역시스템(KAHIS)의 수준을 오는 2027년까지 높인다.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6개 거점을 2025년께 구축하고 주요 수산식품(김·굴·어묵 등)의 전 공정 자동화를 2025년까지 추진한다.

생활·산업·재난 등 3대 분야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디지털로 지키는 꼼꼼한 디지털 안전망을 2027년까지 구축한다. 독거노인의 안전·건강을 모두 지키는 '스마트 돌봄' 서비스를 2024년부터 추진하고 디지털 기반 산모·아동·중장년 스마트 건강관리 지원도 같은 시기 시작한다.

디지털 분야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그린 데이터센터'를 올해부터 활성화한다. AI 기반 에너지 생산·소비 효율화도 올해 추진하고 2025년에는 디지털 탄소중립 대표도시 선정‧실증에 나선다.

디지털플랫폼정부 통한 디지털 민주주의 확립·디지털 르네상스 활성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통해 디지털 복지·민주주의를 실현한다. 국민과 기업이 단기에 개선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선도 프로젝트를 내년부터 추진한다. 생애주기, 고용‧복지별 상황변동시 필요한 공공‧행정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고, 데이터와 정부 서비스 기능을 표준화해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형태로 내년부터 개방한다.

디지털을 바탕으로 정부의 일하는 방식을 바꾼다. 관행‧경험에 의존하는 행정이 아닌 AI‧데이터 기반 국정관리 체계를 2027년까지 확립한다. 공공‧행정 프로세스의 지능‧과학화를 내년부터 추진한다. 예를 들어 국가현안 주요지표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조기경보를 하는 등 최적의 정책의사결정을 지원한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출범식에서 고진 위원장을 비롯한 민간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2.09.02 photo@newspim.com

국가적 위기 대응, 현안해결 등을 위한 민‧관, 부처간, 중앙‧지자체간 데이터 협업 활성화도 2027년까지 추진한다.

이와 함께 민간 주축의 디지털 문화의 르네상스도 꿈꾼다.

개인의 디지털 교육‧경험‧자격을 증명하고 채용과 연계하는 '디지털 배지'를 추진해 기업, 대학, 정부가 함께 인재를 양성하는 디지털 인재 얼라이언스를 내년부터 구축한다.

대‧선배기업 혁신기부로 디지털 스타트업을 내년부터 1000개 육성하고 대기업의 애로를 스타트업의 기술을 통해 해결하는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도 올해부터 추진한다.

규제혁신과 갈등조정에도 박차를 가한다. 정부의 규제혁신 거버넌스와 연계해, 민간주도로 디지털 신산업(플랫폼, 메타버스 등) 규제를 올해부터 발굴해 정비한다.

신산업-기존 산업간 갈등 조정을 위해 갈등해결형 실증특례를 올해 도입하고 정보통신전략위 내 갈등규제 논의를 위한 전문위를 내년에 설치한다.

디지털 경제의 '5대 기반법'과 새로운 디지털 시대를 준비하는 '(가칭)디지털사회 기본법'도 내년에 제정한다.  

과기부 관계자는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차질없이 추진하면 디지털 경쟁력 지수를 올해 8위에서 2027년 3위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며 "글로벌 혁신지수 역시 지난해 5위에서 2027년 1위로 상승시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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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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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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