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화장실서 수십회 불법촬영한 혐의
[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검찰이 학교 도서관 여자 화장실에 숨어 들어가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세대 의대생에게 징역 3년형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단독6부(부장판사 공성봉)는 2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서부지법. [사진=뉴스핌DB] |
이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범행한 게 아니라 수십 회에 걸쳐 범행을 감행했다"며 "자신이 안전하게 생각했을 것이라는 생각과 대학교 내에서 불법촬영이 일어났다는 점에서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하는 상당했을 것"이라고 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성범죄에 무지하고 심리적 압박감으로 정신과 진료 및 상담을 받고 있었다"며 "향후 절대 재범하지 않기 위해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받고 출소 후에도 정신과 치료를 꾸준히 받고 2차 가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피해자를 돕겠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매우 잘못했고 죗값을 달게 받으려고 하고 있다"며 "재범 예방 중요성을 알고 주의를 기울이고 있고 반성문을 매일 쓰고 있는 점을 고려해 선처를 구한다"고 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수사보고서와 CC(폐쇄회로)TV 캡쳐본을 보며 무엇보다도 피해자가 얼마나 공포에 떨며 112에 신고했을지를 느껴 너무나 죄송했다"며 "피해자의 상처가 아물길 바라고 제 잘못을 뼈에 새기겠다. 염치 없지만 한 번의 기회를 준다면 착하고 바르게 살겠다"고 했다.
A씨는 지난 6월 14일, 20일, 21일, 7월 4일 등 4회에 걸쳐 연세대 의과대학 1층 여자화장실에 침입했다. 이 과정에서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지난 재판에서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밝혔다. 또한 학교에는 자퇴서를 제출한 상태로 2학기 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12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younga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