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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대통령실·관저 이전 논란 많다"...국민감사청구 제기

기사입력 : 2022년09월28일 13:31

최종수정 : 2022년09월28일 13:32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참여연대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과 관련된 각종 논란에 대해 국민감사를 청구하면서 관련 의혹 규명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의사결정 과정, 예산 편성·집행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참여연대는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관련 의혹에 대한 의혹 해명을 촉구하며 국민감사청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2022.09.28 krawjp@newspim.com

이들은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이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결정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진영종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선거 직후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옮긴다고 해서 모든 것을 투명하게 알리고 여론을 받아들이면서 운영하겠다고 해서 좋은 뜻으로 해석하려고 했다"면서 "아무리 노력해도 그런 흔적은 나타나지 않고 의혹만 불거지고 있으며 예산에 대해서는 국무총리, 여당 의원, 국민들도 모른채 결정되면서 적법성, 타당성 관련 의혹이 쌓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용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은 "정부는 대통령실 이전 결정할 때 496억원이 소요된다고 했고 국민들은 그렇게 믿었다"면서 "하지만 비용은 증가하고 있고 최근에는 국방부, 행안부, 경찰청 예산 일부가 관저 리모델링과 주변 정비에 쓰였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정부는 부대비용이라는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았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국민감사청구 사항으로 대통령실·관저 이전과 관련해 ▲의사결정과정에서 직권남용 등 부패행위 및 불법 여부 ▲비용 추계 책정 및 집행과정의 불법성, 재정낭비 의혹 ▲건축공사 계약 체결에서 부패행위 여부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의 적법성 여부 등을 포함시켰다.

국민감사청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에 근거한 제도이며 18세 이상 국민 300인 이상의 연서명을 받은 경우 제출할 수 있다. 이들은 청구인단 모집을 위해 거리서명과 우편서명 등을 진행해 300인 이상의 서명을 받으면 감사원에 청구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참여연대는 국민감사청구 외에도 대통령실·관저 이전 의혹 해소를 위해 다음달 5일부터 진행되는 국정감사에서 규명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또한 대통령실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으로 대통령실의 정보공개현황 모니터링과 정보공개청구, 정보공개소송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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