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바다 없는 충북지원 특별법'제정을 위한 입법추진위원회가 30일 출범했다.
충북도에 따르면 이 특별법은 충주댐, 대청댐 조성에 따른 과도한 규제와 백두대간으로 인한 지역간 연계 단절 등으로 인구소멸 위기에 처한 충북도와 그 주변지역 지원을 큰 틀로 하고 있다.
충북지원특별법 입법추진위원회. [사진=충북도 2022.09.30 baek3413@newspim.com |
도는 법 제정을 통해 불합리한 환경규제의 합리적 규제, 각종 자원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구소멸 위기를 타개하겠다는 구상이다.
입법추진위는 국회 의정연구원 최시억 교수를 위원장으로 충북도의원, 충북연구원, 학계, 11개 시·군 관련 부서장 등 27명으로 구성됐다.
관련 전문가가 참여한 민관 합동조직인 만큼 특별법안 제정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특별법안 주요내용과 제정의 필요성, 기대효과, 특별법 발의 계획에 대한 설명, 시·군의 특별법과 관련된 사업 추진현황, 향후 추진일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최시억 위원장은 "특별법 제정은 그동안 각종 규제와 지리적 여건으로 피해를 입은 충북도민의 희생에 대한 보상을 기본 골자로 하고 있다"고 "올해 안으로 정기국회 회기내에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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