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요한 기자 = 엔에스엔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제제 처분 관련 검찰 고발은 해당 사항이 없다고 5일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증선위의 엔에스엔 조사 결과에 대한 사항은 2017~2019년 3분기까지의 회계기간 감리이슈와 대여금 과대계상 등에 대한 조사였다"며 "3년이상 장기간 조사가 진행된 결과 과징금 조치로 최종 결과를 통보 받은것으로 마무리돼 검찰고발 및 검찰통보 등은 엔에스엔은 해당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랜기간 끌어온 조사 및 심사 등 리스크 요인이 일단락됨에 따라 실질심사대상 지정 우려도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과거 회계 리스크가 해결된 만큼 엔에스엔은 올해 경영 건전성 강화는 물론 미래 먹거리 확보를 통한 수익성 향상에 주력할 수 있는 좋은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엔에스엔은 현재 동물 PCR 진단기기 사업 및 유통 플랫폼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올해 수익성 향상을 목표로 사업부 구조 조정 및 다운사이징을 통한 비용 절감 등을 통해 재무 건전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엔에스엔은 국내 최초의 현장진단 동물용 PCR 진단기기 및 아프리카돼지열병(ASF)진단키트에 대해 최근 농림축산부로부터 품목허가 취득을 완료했다. 현재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를 시작으로 축산 현장에 PCR진단기기 및 진단키트 공급을 본격화하고 있다.
또 신규로 추진중인 ESG 녹색산업유통 사업 부분에서도 영업이 순항하고 있다는 것이 회사측의 설명이다.
회사 관계자는 "9월 한달 기준 유통사업 부문은 30억 이상의 매출과 5억이상의 매출이익을 창출했다"며 "4분기의 매출과 이익의 확대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수익성 향상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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