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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야당, 尹정부 세제개편안 '부자감세' 맹공…추경호 "동의 안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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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기재위 기재부 국정감사 출석
"영국 감세 철회는 재정건전성 악화됐기 때문"
"한국 감세안 참고했으면 이 사태 안 났을 것"
"부자감세 동의 안해…중기·중견 감면폭 더 커"
"법인세 인하 국민께 돌아갈것…2~3년 뒤 검증"
"시장 환경 달라져…금투세 시행 2년 유예해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성소의 기자 = 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조세분야)에서는 예상대로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를 비판하는 야당의 공세가 이어졌다.

이에 대해 정부·여당은 정부가 추진하는 세제개편안이 중소·중견기업뿐만 아니라 중산·서민층도 고르게 지원하고 있다며, 야당의 주장에 "동의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우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영국의 감세 정책 철회를 문제삼아 "한화로 69조원 규모의 영국 감세안 발표가 파운드화 폭락사태로 이어졌고, 불평등은 심화됐으며, 무디스 신용평가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추 부총리는 압박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5 photo@newspim.com

이에 추 부총리는 "영국의 감세 정책 철회 이 부분은 우리가 내용을 정확히 봐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영국의 문제는 핵심이 감세가 아니라 재정건전성"이라고 맞받아쳤다.

그러면서 "영국의 감세 정책은 원래 소득세 최고 구간을 45%에서 40%로 낮추겠다는 건데, 재정지출 늘리고 하니까 재정건전성이 굉장히 악화된 것"이라며 "국가채무 비율이 100%를 넘게 되고 국채 발행량이 확대되면서 무디스 신용등급이 하항전망되고 세계통화기금(IMF)도 경고에 나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상황이 다르다. 영국이 감세 정책을 고민했을때 한국이 8월에 제출한 감세안을 참고했으면 이사태가 안났을 것"이라며 "소득세의 경우 최하위구간 두 구간에 대해 과표 상향을 조정했고, 오히려 그 혜택이 부자들, 고소득자들에게 많이 갈까봐 고소득자 근로소득세액공제를 30만원 증액했다"고 강조했다. "OECD 등 국제기구도 저희들의 재정계획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도 덧붙였다.   

이어 정쟁이 큰 법인세 인하를 두고 여야 의원들 간 치열한 공방전이 이어졌다. 야당은 현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부자 감세'라고 연신 맹공을 퍼부었고, 정부·여당은 이에 맞서는 흐름이 지속됐다. 

이날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추 부총리에 "(윤석열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부자감세가 맞냐"고 질의했고 추 부총리는 "부자감세 프레임부터 동의하지 않고, 이번 법인세 개편안에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감면폭이 대기업보다 오히려 더 크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또 "법인세는 어느 정권이든, 어느 나라든 다 내리는 추세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세제개편안으로) 혜택을 보는 기업은 상위 0.01% 정도"라며 "서민들 삶은 더 팍팍해지고 있는데 기업은 사내유보금을 쌓아놓고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학자들 연구에 따라서는 (법인세 인하에 따른 투자 확대) 효과가 없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걸 부인하진 않는다"면서도 "다수의 연구, 국제기구, 국책연구기관들이 법인세 인하가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있다고 연구를 하고 권고를 하고 있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법인세를 25% 올렸을때 국제 조세경쟁력이 약 10단계로 하락했었다"며 "왜 OECD 국가들이 지속적으로 법인세를 내려왔을까, 우리는 왜 역대정부에서 법인세 내려왔을까 생각해보면 투자 확대와 경제 활성화에 다 도움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법인세 인하는)국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이라며 "결국 투자를 늘리고 생산성 높이고, 결국 세수의 선순환 일어나는 것이니 정책을 신뢰해주고 시행되면서 2~3년 뒤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봤음 좋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고소득자에게 더 큰 세금 감면 혜택을 준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맞섰다.

김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소득세 인하에 따라)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만원 감소하지만 연 소득1억원 이상 근로자는 소득세가 4만5000원 감소한다"고 지적하자 추 부총리는 "이번에 세재개편안을 내면서 소득 하위구간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으로 과표를 조정했고, 누진세 체계이기 때문에 고소득도 일부 혜택을 보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3000만원 소득자는 현재보다 27% 세금 줄어들고, 고소득자는 1~5%밖에 줄지 않는다"고 답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도 추 부총리의 발언에 힘을 보탰다. 배 의원은 "(전 정부에서 법인세를 높이면서) 외국인의 국내 투자는 어떻게 됐나. 반토막이 났다"면서 "이런걸 보고도 법인세가 투자에 효과 있냐 없냐 하는 게 무의미한거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5 photo@newspim.com

이어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법인세 인하 정책 효과를 어떻게 평가하냐"고 추 부총리는 추궁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나름대로 그 이후 투자 확대에 기여했다고 평가한다"고 답했다. "근거가 있냐"고 정 의원이 재차 묻자, 추 부총리는 "집계해보면 상위 기업들의 투자 실적이 나오기 때문"이라고 짧게 답했다. 

또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환율 상황에 대한 정부 대책을 문제 삼아 "우리가 협상을 잘하면 미국이 통화스와프를 해준다고 알고 있었는데 전제조건이 돼도 통화스와프가 되는 게 아니었다"면서 "통화스와프 한다는 게 5월이니 4개월이 지나도 말만 무성하고 되는 게 없지 않냐"고 따져묻기도 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2년 유예 필요성이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추 부총리의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부과돼야 한다는 원칙과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시장 환경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시행을 2년 유예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어 "작금의 여러 시장상황이 변동성이 큰데 우리가 과세체계를 주식시장에 직접, 투자자한테 영향이 미칠 수 있는 제도변화를 하는 것은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아무리 좋은 제도나 약도 타이밍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 일단 (유예를) 판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유 의원은 "추 부총리가 20대 국회 당시 증권거래세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자는 법안을 냈고 21대 때도 증권거래세 폐지하자는 공동법안을 냈다"며 "국회의원 시절과 장관 시절이 모순됐다고 생각하지 않냐"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난해 국내 5대 증권사 고객의 실현 손익 금액 현황을 분석한 결과 5000만원 이상 수익을 올린 투자자는 0.8%"라며 "정부가 금융투자소득 상위 1%를 위한 대책을 냈다"고 주장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고액투자자들에 대한 양도세 부분도 결국 시장이 서로 연결됐기 때문에 일반 개미 투자자들이 하는 주식시장에서 (고액투자자가) 영향을 미친다"며 "이렇게 변동성이 클 때는 일정기간 유예하면서 가는 것이 맞다는 인식 하에 세제 개편안을 냈다"고 답했다. 

같은 당 신동근 의원도 정부의 금투세 2년 유예안을 발목잡아 "시장이 혼란스럽다는 이유로 (금투세) 2년간의 유예기간을 줬는데 뭐가 혼란스럽다는건지 모르겠다"고 추 부총리는 몰아세웠다.

이에 추 부총리는 "최종적인 건 우리가 기재위에서 세법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면서 의견 교환과정이 있어야 될 것 같다"면서 "현재 시장 불확실성이 매우 커져있다. 이런 부분에 시장의 거래 형태에 변화를 줄 수 있는건 조심해야 해 2년을 유예하자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맞섰다. 특히 그는 "부동산 쪽에 자금이 올라올 수 있는 물꼬를 터줘야 하기 때문에 거래세는 현재보다 낮춰주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렸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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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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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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