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금감원 "생보사 저축성보험 가입 시 실질수익률 확인할 것"

기사입력 : 2022년10월06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10월06일 12:00

보험상품, 보장보험료와 사업비 공제한 뒤 잔액 적립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금융감독원은 6일 생명보험사에서 저축성보험 가입 시 표면금리와 실질수익률이 다르므로 이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0.05.11 angbin@newspim.com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생보사들은 시장금리가 상승하자 과거 판매한 저축성보험 만기고객 및 은행 예·적금 고객 등을 대상으로 방카슈랑스(은행을 통한 보험상품 판매)를 통해 확정 고금리 저축성보험의 판매를 확대하고 있다. 주로 5년 만기 일시납 상품으로, 표면금리는 회사별로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보험상품은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적립되는 것이 아니라, 보장 보험료와 사업비를 공제한 후 그 잔액을 적립한다. 따라서, 만기 또는 중도해지시 실제 환급되는 금액은 납입보험료를 적용금리로 계산한 금액보다 적다. 예를 들어 연복리 4.5%의 저축성보험은 5년 경과시 실질금리가 연복리 3.97% 수준이다.

금감원은 "보험회사의 상품안내장 등에는 적용금리만 강조돼있어 상품가입 시 주의해야 한다"며 "저축성보험 가입 시 적용금리가 아닌 실질수익률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보험사가 제공하는 상품설명서와 보험안내자료 등에는 적립기간별 실제 환급률이 안내돼있다"며 "상품설명서와 보험약관 등을 꼼꼼히 읽어보고 청약서에 자필 서명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상품내용을 잘못 알고 가입한 경우 청약철회제도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보험사는 납입한 보험료를 전액 돌려줘야 한다. 다만,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하면 철회가 불가능하다.

품질보증 해지제도도 활용할 수 있다. 보험사가 보험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거나,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사는 납입한 보험료와 일정액의 이자를 돌려줘야 한다.

chesed71@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코스트코, 한국 순이익 67% 미국 본사로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미국계 창고형 할인점 코스트코가 한국에서 거둔 연간 순이익의 60% 이상을 배당금으로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코스트코 한국 법인인 코스트코코리아가 공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이번 회계연도(2023년 9월∼2024년 8월) 영업이익이 218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회계연도보다 16%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미국 대형 유통 업체 코스트코 매장 앞에 생필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대기 중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같은 기간 매출은 6조5301억원으로 8%가량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58% 급증한 2240억원을 기록했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배당금은 1500억원으로, 당기순이익의 67%에 이른다. 지난 회계연도에서도 코스트코코리아는 당기순이익(1416억원)을 뛰어넘는 2000억원(배당 성향 141.2%)의 배당금을 지급한 바 있다. 코스트코코리아는 미국 본사인 코스트코 홀세일 인터내셔널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전국에 19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직원 수는 7351명이다. 미국 본사가 챙기는 배당금은 1000억원이 넘지만, 정작 한국 기여도는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기부액은 12억2000만원으로 지난 회계연도(11억8000만원)보다 3.5% 증가하는 데 그쳤다. 미국 본사가 가져갈 배당액의 1%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nrd@newspim.com  2024-11-19 14:32
사진
해임이라더니…김용만 김가네 회장 복귀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분식프랜차이즈 '김가네'의 김용만 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가 다시 복귀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김용만 회장은 지난 8일 아들인 김정현 대표를 해임하고 대표이사직에 올랐다. 김 회장의 아내인 박은희씨도 사내이사 등록이 말소됐다. 해당 내용은 지난 11일 등기가 완료됐다. 김가네 김용만 회장. [사진= 뉴스핌DB] 김 회장은 직원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지난 3월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고 아들인 김정현씨가 대표이사를 지냈다. 그런데 최근 아들인 김 전 대표와 아내 박씨와 김 회장 간 경영권 분쟁이 촉발되면서 스스로 대표이사직에 다시 오른 것으로 관측된다. 김 회장은 김가네 지분 99%를 소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가네 관계자는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아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만 회장은 지난 7월 준강간치상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김 회장은 사내 경리 담당 직원을 통해 회사명의 계좌에서 수억 원 상당을 자신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계좌로 빼돌렸다는 횡령 의혹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김 회장과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아내인 박 씨의 고발로 알려졌다. romeok@newspim.com 2024-11-18 16: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