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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측 "서울의 소리 편파 편집...전체 녹음파일 제출해야"

기사입력 : 2022년10월07일 14:21

최종수정 : 2022년10월07일 14:21

'7시간 통화 보도' 서울의 소리 상대 손배소 첫 변론기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선거 직전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인터넷 언론사 서울의 소리 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전체 녹음파일을 제출하라고 주장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익환 부장판사는 김 여사가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1.12.26 pangbin@newspim.com

김 여사 측 대리인은 "피고들이 원고의 동의 없이 6개월간 7시간 이상의 통화를 녹음한 자체로 음성권과 인격권,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원이 금지한 대화 일부를 방송했고 심지어 편파적으로 편집한 부분이 있다"며 "이를 확인하려면 전체 녹음파일이 필요하다"면서 전체 녹음파일을 재판부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의 소리 측은 "이미 거의 모든 부분이 방송됐고 방송되지 않은 부분은 더더욱 제출할 필요가 없다"며 "이는 언론사의 정당한 취재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한 차례 속행하고 녹음파일 제출명령 채택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1월 4일로 예정됐다.

앞서 서울의 소리 측은 지난 1월 김 여사와의 통화녹음 내용을 MBC와 협업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 여사 측은 통화녹음을 공개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당시 법원은 일부 사생활 관련 내용을 제외하고 공개를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고 서울의 소리와 MBC는 각각 통화녹음 내용을 공개한 바 있다.

그러자 김 여사는 "인격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 음성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입었고 정신적인 충격을 받게 됐다"며 백 대표와 이 기자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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