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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통보 전 여친 살해 조현진 징역 30년 확정...상고 포기

기사입력 : 2022년10월07일 14:36

최종수정 : 2022년10월07일 15:41

재판부 "사이코패스 성향 강해...유기징역 최고 법정형 선고"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찾아가 어머니가 있는 집 안에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진(27)이 상고를 포기해 항소심에서 선고된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조현진 측은 지난달 27일 대전고법의 항소심 판결 이후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검찰도 기간 내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가 조현진에게 선고한 징역 3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15년 부착 명령이 최종 확정됐다.

결별요구 천안 여자친구 살해한 27세 피의자 조현진. [사진=충남경찰청] 2022.01.19 gyun507@newspim.com

조씨는 지난 1월 오후 9시 40분께 천안시 성정동 한 다세주택에서 전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하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됐다.

특히 범행 당시 조씨는 여자친구의 어머니가 와 있었음에도 여자친구를 욕실로 데려가 문을 잠근 뒤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여러차례 찔러 살해했다.

조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어머니가 있는 줄 몰랐다"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만으로 범행을 준비해 1시간 안에 실행했고 어머니가 함께 있는데도 범행을 주저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며 "사이코패스 성향이 강해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하다는 감정 결과를 토대로 유기징역의 최고 법정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jongwon34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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