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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마스크가 국산품으로 둔갑…관세청, 원산지표시 위반 2567억 적발

기사입력 : 2022년10월11일 09:44

최종수정 : 2022년10월11일 09:44

올해 9월까지 국산 가장한 외산품 적발 59건·2567억
외국산 물품 둔갑해 해외 수출한 규모도 809억 달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관세당국이 해외에서 생산한 물품을 국내산으로 속여 유통한 원산지표지 위반 물품 수천억원을 적발했다. 

관세청은 올해 들어 9월까지 총 2567억원 상당의 외국산 물품의 국산 가장 사범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관세청은 허위정보를 제공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국내 제조기업의 판매시장을 잠식하는 외국산 저가물품의 국산 둔갑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단속 역량을 집중해왔다.

올해 9월까지 외국산 물품의 국산 가장 사범 적발 실적은 총 59건, 2567억원 상당이다. 전년 동기 대비 건수는 29% 감소했으나, 금액은 35% 증가해 범죄 규모가 점차 대형화되는 추세로 나타났다. 

[자료=관세청] 2022.10.11 jsh@newspim.com

특히 올해는 수입물품의 포장박스에 제조자를 국내 업체로 표기하는 등 원산지 오인을 유도한 불법행위 적발이 급증해 총 적발액의 47%인 1218억원에 달했다. 주요 품목은 계측·광학기기(1158억원), 기계류(608억원), 자동차부품(87억원), 가전제품(67억원) 등이다. 외국산 물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해외로 수출한 규모도 809억원에 달해 전년 동기 대비 88% 증가했다.

관세청의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A사는 중국산 마스크 60만장(3억원 상당)을 수입해 중국산으로 원산지가 표시된 포장을 제거하고 한국산으로 허위 표시된 자체 제작 포장지로 재포장한 뒤 국산 물품으로 판매했다. 

또 B사는 중국·베트남으로부터 칫솔·치실 등 140만점(3억원)을 수입한 뒤, 역시 원산지가 한국으로 허위 표시된 포장지로 재포장해 국산 물품으로 판매했다.

C사는 중국에서 개당 8~10만원 상당의 농업용 분무기·전동가위 등 4만1000점(71억원)를 수입한 뒤, 부착돼 있던 중국산 스티커를 제고하고 원 가격의 2배 이상인 25~40만원 상당의 국산 물품으로 속여 판매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외국산 물품의 국산 가장행위는 선량한 소비자를 기만하고 국내 제조기업의 매출 감소 등 피해를 야기하는 한편, 국내 일자리를 빼앗는 중대 범죄"라며 "앞으로 더욱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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