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까지 '체납액 특별징수대책 기간' 운영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 수원시가 12월까지 '하반기 체납액 특별징수대책 기간'을 운영해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수원시청 [사진=뉴스핌DB] |
11일 시에 따르면 주요 징수대책은 △빅데이터 활용 체납자별 맞춤형 체납 징수 △고액 체납자 현장 징수기동반 지속 운영 △전체 체납자 납부촉구 안내문·문자 일괄 발송 △10년 이상 된 장기압류부동산 일제 정리 △체납관리단 실태조사 지속 추진 △징수불능 체납액 정리 보류 집중 추진 △체납자 제2금융권 예금압류 지속 추진 등이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체납자별 맞춤형 체납 징수'는 행정안전부의 체납분석보고서를 활용해 회수 등급별로 체납액을 징수하는 것이다. 단기 체납자(1~2등급)에게는 전화상담, 체납 안내문·문자 발송 등을 하고, 장기 체납자(3~5등급)에게는 재산압류, 공매예고, 가택수색 등 강력한 조치를 한다.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추적하는 '고액 체납자 현장 징수기동반'도 운영한다. 300만 원 이하 체납자(지방세·세외수입)는 '체납관리단'이 실태조사를 해 체납자의 거주지를 방문해 체납안내문을 전달하고, 생계 곤란 체납자에게는 복지부서를 연계해준다.
체납관리단 실태조사 사업으로 8월 말 기준으로 23억 원을 징수했고 생계형 체납자 49명은 수급자 신청 등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 세외수입 20만 원 이상 체납자는 제2금융권 예금압류를 추진한다.
수원시는 올해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393억 5600만 원 징수'를 목표로 설정했다. 시는 지난 9월 29일 조청식 제1부시장 주재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보고회'를 열고,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 방안을 논의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와 가계부채 증가 등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인해 체납액 징수가 여의찮지만 '하반기 특별징수대책 기간'을 운영해 자주 재원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 활동으로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고,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