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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유물분할 소송, 부동산 가치 오르면 산정가격에 반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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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 원고 일부 승소 판결→대법서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공유물분할 소송에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경제적 가치 등을 산정가격에 반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동산의 객관적 시장 가격 또는 매수가격에 해당하는 시가 등 사정을 평가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분 약 70% 보유한 지분권자로 구성된 A씨 측이 지분 약 20% 보유한 B씨 측을 상대로 제기한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환송했다고 16일 밝혔다.

어머니와 자녀 셋으로 구성된 A씨 측은 어머니 앞으로 채권최고액 12억48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함께 이와 별도로 채권최고액 11억52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있었다.

A씨 측과 B씨 측 사이에 해당 공유물에 대한 별도의 분할금지 약정이 없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를 이루지 못했다.

1심은 A씨 측이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중 각 1/18 지분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각 1억1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보상가액은 1심 재판부의 시가감정촉탁 결과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0년 11월 24일 기준 건물의 시가는 21억4535여만원이고,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에도 같은 가격일 것으로 추인된다"며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지분 2/9를 원고들 4명에게 같은 비율인 1/18씩 귀속시키는 경우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받아야 할 보상액은 원고 1인당 1억1918여만원"이라고 산정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이후 소외 회사가 A씨 측으로부터 A씨 측의 보유 지분(7/9지분)을 1심 감정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수해 취득한 후 원심 변론종결 전에 원고 승계 참가했다. 2심에서도 원고 승계 참가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 감정가격에 따라 피고에게 배상할 금액을 4억7674만원으로 정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의 7/9 지분을 42억원에 매도했으므로 피고의 2/9 지분에 관한 보상액은 12억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은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을 진행하던 중 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려는 시행사에게 매도한 것으로서 그 매매가격이 이 사건 건물의 객관적인 시가와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건 기준 당시 건물의 시가인 21억원의 2/9인 4억7674만원으로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대법은 42억원에 매도된 금액 대비 피고 측의 지분이 낮은 가격에 강제로 매각된 것으로 봤다. 대법은 "소외 회사 또는 원고들 승계참가인으로 하여금 피고 소유 지분을 객관적인 교환가치보다도 훨씬 낮은 가격에 취득하게 한 후 재건축사업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반면 피고로 하여금 현재 공유자인 원고들 승계참가인이나 원고(탈퇴)들의 소유 지분을 매수한 소외 회사에 대하여 원고(탈퇴)들과 비교하여 객관적인 교환가치보다도 훨씬 낮은 가격에 그 소유 지분을 강제로 매각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은 "공유자 간의 실질적인 공평을 해칠 뿐만 아니라 현물을 소유하게 되는 원고들 승계참가인 또는 소외 회사로 하여금 피고에 대하여 그 소유 지분에 관하여 적정하고도 합리적인 가격을 배상시키는 방법에 의한 분할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원심은 변론종결일로부터 약 1년 4개월 이전을 기준으로 한 감정평가액에 의존해 피고 소유 지분의 가격을 산정한 탓에 공유물분할 및 전면적 가액배상방법의 법리를 오해했다는 것이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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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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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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