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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분식회계' 대한전선·안진회계, 주주들에 손해배상하라"

기사입력 : 2022년10월11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10월11일 12:00

개인투자자들, 대한전선·안진회계법인 상대 57억원 손배소 제기
주식거래 범위와 손해 범위에 대한 판단시점 구분한 대법 최초 사례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분식회계로 허위 작성된 사업보고서를 보고 대한전선 주식을 취득했다가 손해를 본 주주들에 대한 배상금 책정 과정에서 원심의 손해 인과관계 판단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분식회계로 인한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주식거래의 범위와 손해의 범위에 대해 그 판단 시점을 일치시키지 않고 구분해 인정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개인투자자들이 대한전선 주식회사와 안진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원고들은 대한전선이 분식회계를 통해 허위의 내용을 담은 재무제표와 사업보고서를 제출·공시한 것을 믿고 대한전선 주식을 대거 취득했다가 주가 하락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57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또한 대한전선의 분식회계가 가능했던 것은 안진회계법인의 부실감사 때문이었다며 안진회계법인도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1심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 회사는 3분기 보고서 당시 잔존하던 채권 2147억원 상당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분식회계를 모두 해소했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사업보고서에 재무정보를 거짓 기재하여 분식회계 사실을 숨겨왔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뿐만 아니라 "주식거래 정지 이후 피고회사는 무상감자를 실시했기 때문에 거래가 재개된 당일 피고 회사의 주가는 6000원에서 3790원으로 폭락했고, 이후 주가는 하락세를 보이다가 저점에 이른 후 반등한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 회사의 감자 전 기준 주가 479원을 정상주가로 봄이 타당하다"며 무상감자 실시 후 주가가 하락한 부분은 분식회계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또한 "회계감사는 피감사회사가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하기 때문에 이 사건과 같이 피감사회사가 일부 조작된 자료를 제출할 경우 분식회계 등을 발견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대한전선의 손해배상책임은 60%, 안진회계법인의 손해배상책임은 30%로 각각 제한하는 것이 손해분담의 공평에 타당하다"며 원고들에게 각 인용금액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일부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에는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의 기재가 있으나 59기 3분기 보고서와 사업보고서 이후에는 거짓 기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주식거래에서 기업의 재무상태는 주가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고 기업의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는 기업의 재무상태를 드러내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라며 "투자자로서는 대상 기업의 사업보고서와 이에 대한 감사보고서가 정당하게 작성돼 공표된 것으로 믿고 주가가 그에 바탕을 두고 형성됐으리라는 생각 하에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피고들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된다고 봤다.

다만 "59기 3분기 보고서가 중요사항에 대한 거짓 기재 없이 공시된 이상 해당 보고서를 반영한 주가가 형성된 이후 주가변동으로 인한 손해는 이 사건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거짓 기재한 것과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해당 기간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59기 3분기 보고서에 거짓 기재가 없다고 하더라도 증권선물위원회·한국거래소의 피고 회사에 대한 분식회계 적발 발표 및 주식거래 정지 등 조치를 통해 분식회계 사실이 공표되지 않은 상황 하에서는 곧바로 피고 회사의 전반적 신뢰성에 대한 시장의 평가가 이 사건 주식가격에 온전히 반영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보고서가 공시된 2013년 11월 14일부터 원심에서 정상주가가 형성됐다고 판단한 2013년 11월 20일까지 이 사건 주식의 종가는 주당 약 340원 가량 상승했다"며 "이 사건 주식가격의 변동 추이에 비춰보면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한 사실까지 모두 반영됐다거나 분식회계로 말미암아 부양된 부분이 모두 제거된 정상주가라는 점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자본시장법상 손해액 추정을 깰 정도로 정상주가라는 점이 증명된 것인지 면밀히 살펴보았어야 함에도 피고 회사의 59기 3분기 보고서 공시에 거짓 기재가 없다는 사정만을 중시했다"며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자본시장법이 정한 손해의 인과관계 및 정상주가 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라고 주문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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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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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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