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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보험증권서 영문·국문 불일치 시 영문 우선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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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원고 승소 판결…대법 "오역 번역본으로 판단"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보험증권에서 영문과 국문 사이의 불일치가 있다면 영문을 국문보다 우선해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자산운용이 B손해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사는 2013년 B사와 보상한도 30억원 상당의 자산운용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담보조항은 B사가 보험기간이나 확장신고기간 중, 보험기간 이전이나 보험기간 중 발생한 부당행위에 대해 A사를 상대로 처음 제기된 전문직 서비스와 관련한 배상청구에 대한 손해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과거 A사는 2007년 우즈베키스탄 지역 부동산 개발사업에 투자하는 펀드를 발행해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금액을 우즈베키스탄 현지법인 C사에 대여했으나, 사업이 중단됐고 A사는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했다. 이후 A사는 2016년 투자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책임 소송에서 최종 패소해 12억8000만원가량을 지급하게 됐다.

이에 A사는 보험계약에 따라 B사가 펀드 운용 및 설정 과정에서 발생한 부당행위에 대해 제기된 배상청구와 관련해 입은 손해액(판결금+소송 방어비용) 약 13억6000만원 중 공제금액인 1억원을 제외하고 12억6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B사는 보험계약 담보조항 중 '피보험자에 의한 의도적인 사기 행위 또는 의무해태 또는 고의적인 법령 및 규정의 위반'으로 인해 초래된 배상청구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며 지급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고, A사는 B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보험계약 약관의 부정직행위 중 '고의적인 법령 위반(wilful violation or breach of any law)' 조항을 '고의적인 기망 행위'만으로 한정할 것인지,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법령 위반'까지 넓게 해석할 것인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만약 A사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경우에도 이 사건 면책조항이 적용된다면 결국 A사가 펀드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배상책임이 발생했을 때 보험계약으로 담보받을 수 있는 손해는 사실상 '허위진술, 오도하는 진술, 의무 위반'으로 한정돼 담보 범위가 너무 축소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면책조항 중 'any wilful violation or breach of any law'는 고의에 의한 법령 위반보다 좁은 의미인 '계획적인 법령 위반'을 의미하거나, 적어도 결과발생에 대한 인식 및 소극적 용인만으로 충분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법령 위반'은 위 고의에 의한 법령 위반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으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원문에 따를 때, 이 사건 면책사유에 있는 'wilful'의 의미를 일반적인 고의가 아니라 번역본과 같이 계획적인 고의로 한정해야 할 합리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그러므로 면책조항의 원문에 기재된 'any wilful violation or breach'는 일반적인 고의에 의한 법령 위반을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wilful'의 의미를 일반적인 고의로 해석하는 이상 여기에서 자신의 행위에 따라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이를 행하는 '미필적 고의'를 제외할 이유가 없다"며 "보험증권에서 영문과 국문 사이의 불일치가 있다면 영문이 국문에 우선해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원심이 면책조항을 오역한 번역본을 판단근거로 삼았다고도 지적했다.

면책조항에 대한 해석은 '고의적 기망행위 또는 법령위반에 관해 소송에서 최종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이 약관 부칙 제6조 a항에 따른 피고의 선지급 방어비용 또는 법률대리인 선임비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인데, 원심이 '어떤 소송절차의 최종 판결이 그러한 고의적인 사기행위나 부작위나 계획적인 위반이나 불이행을 확증할 때까지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오역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원심은 이 사건 면책사유에 있는 'wilful'의 의미가 오로지 계획적인 고의에 한정된다고 전제하고, A사의 행위가 그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판단만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아가 A사의 행위가 적어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법령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심리를 진행하지 않은 채 피고가 면책되지 않는다고 단정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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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바라카 원전, 드론 피격"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아랍에미리티(UAE)의 아부다비 당국은 17일 "알다프라 지역에 위치한 바라카 원자력 발전소에서 드론 공격에 의한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로이터에 따르면 아부다비 공보국은 "원전 내부 경계선 바깥에 위치한 발전기가 드론 공격을 당했다"며 "당국이 화재 발생에 대응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어 "인명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고 방사선 안전 수준에도 영향이 없다"며 "연방 원자력 당국은 발전소의 주요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해당 드론이 어디서 발사됐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게 없다.  앞서 이란 최고지도자의 수석 고문인 모하마드 모흐베르는 자신의 X 계정에 "이란은 수년간 걸프 국가(이웃 아랍 국가)들을 친구이자 형제로 여겼지만, 그들은 독립성을 버리고 팔레스타인과 이란의 적들에게 자신들 조국의 운명을 맡겼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란은 미 중부사령부의 임대 전초 기지(중동 역내 미군 기지)들에 대해 전면적 대응을 하지 않았지만 이런 자제가 영원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모흐베르 고문은 해당 게시글에 #쿠웨이트와 #아랍에미리트(UAE)라는 해시태그를 붙여 자신의 비난이 쿠웨이트와 UAE에 맞춰져 있음을 시사했다. 지난 13일 쿠웨이트 당국은 부비얀섬에 침투하려던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 대원 4명을 체포했다고 발표, 이란과 긴장 수위를 높였다. 이번 전쟁에서 UAE는 중동 내 가장 두드러진 반(反)이란 노선을 취하고 있다. 지난달 이스라엘과 공조해 이란 본토 공격을 감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UAE 당국은 공식적으로는 부인했지만, 주요 외신들을 통해서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전쟁 중 UAE를 은밀히 방문했다는 보도도 나온 바 있다. 지난 1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제벨알리 항만 인근에서 연기가 솟고 있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osy75@newspim.com 2026-05-17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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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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