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보험증권서 영문·국문 불일치 시 영문 우선 적용해야"

기사입력 : 2022년10월07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10월07일 06:00

1·2심 원고 승소 판결…대법 "오역 번역본으로 판단"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보험증권에서 영문과 국문 사이의 불일치가 있다면 영문을 국문보다 우선해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자산운용이 B손해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사는 2013년 B사와 보상한도 30억원 상당의 자산운용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담보조항은 B사가 보험기간이나 확장신고기간 중, 보험기간 이전이나 보험기간 중 발생한 부당행위에 대해 A사를 상대로 처음 제기된 전문직 서비스와 관련한 배상청구에 대한 손해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과거 A사는 2007년 우즈베키스탄 지역 부동산 개발사업에 투자하는 펀드를 발행해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금액을 우즈베키스탄 현지법인 C사에 대여했으나, 사업이 중단됐고 A사는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했다. 이후 A사는 2016년 투자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책임 소송에서 최종 패소해 12억8000만원가량을 지급하게 됐다.

이에 A사는 보험계약에 따라 B사가 펀드 운용 및 설정 과정에서 발생한 부당행위에 대해 제기된 배상청구와 관련해 입은 손해액(판결금+소송 방어비용) 약 13억6000만원 중 공제금액인 1억원을 제외하고 12억6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B사는 보험계약 담보조항 중 '피보험자에 의한 의도적인 사기 행위 또는 의무해태 또는 고의적인 법령 및 규정의 위반'으로 인해 초래된 배상청구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며 지급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고, A사는 B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보험계약 약관의 부정직행위 중 '고의적인 법령 위반(wilful violation or breach of any law)' 조항을 '고의적인 기망 행위'만으로 한정할 것인지,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법령 위반'까지 넓게 해석할 것인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만약 A사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경우에도 이 사건 면책조항이 적용된다면 결국 A사가 펀드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배상책임이 발생했을 때 보험계약으로 담보받을 수 있는 손해는 사실상 '허위진술, 오도하는 진술, 의무 위반'으로 한정돼 담보 범위가 너무 축소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면책조항 중 'any wilful violation or breach of any law'는 고의에 의한 법령 위반보다 좁은 의미인 '계획적인 법령 위반'을 의미하거나, 적어도 결과발생에 대한 인식 및 소극적 용인만으로 충분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법령 위반'은 위 고의에 의한 법령 위반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으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원문에 따를 때, 이 사건 면책사유에 있는 'wilful'의 의미를 일반적인 고의가 아니라 번역본과 같이 계획적인 고의로 한정해야 할 합리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그러므로 면책조항의 원문에 기재된 'any wilful violation or breach'는 일반적인 고의에 의한 법령 위반을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wilful'의 의미를 일반적인 고의로 해석하는 이상 여기에서 자신의 행위에 따라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이를 행하는 '미필적 고의'를 제외할 이유가 없다"며 "보험증권에서 영문과 국문 사이의 불일치가 있다면 영문이 국문에 우선해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원심이 면책조항을 오역한 번역본을 판단근거로 삼았다고도 지적했다.

면책조항에 대한 해석은 '고의적 기망행위 또는 법령위반에 관해 소송에서 최종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이 약관 부칙 제6조 a항에 따른 피고의 선지급 방어비용 또는 법률대리인 선임비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인데, 원심이 '어떤 소송절차의 최종 판결이 그러한 고의적인 사기행위나 부작위나 계획적인 위반이나 불이행을 확증할 때까지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오역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원심은 이 사건 면책사유에 있는 'wilful'의 의미가 오로지 계획적인 고의에 한정된다고 전제하고, A사의 행위가 그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판단만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아가 A사의 행위가 적어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법령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심리를 진행하지 않은 채 피고가 면책되지 않는다고 단정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사진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기술 '유리기판'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차세대 인공지능(AI) 반도체 기판 기술로 '유리기판'이 주목받고 있다. 기존 FC-BGA(Flip-Chip Ball Grid Array) 기판은 플라스틱 재질로 제작돼 대면적 적용 시 휨 발생과 평탄성 저하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PLP(패널 레벨 패키징) 및 유리기판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6일 반도체 업계에서는 유리기판이 반도체 패키징의 한계를 넘어설 차세대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유기 소재 대신 유리를 사용함으로써 수율 문제와 패턴 왜곡 현상을 해결하고, 이론적으로는 칩의 패키징 두께를 최대 4분의 1 수준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조사업체 마켓앤마켓에 따르면, 유리 기판 시장 규모는 지난 2023년 71억달러(약 10조 3063억원)에서 오는 2028년 84억 달러(12조 1934억원)로 18%가량 고속 성장이 전망된다. AI 등 차세대 기술 활용을 위해 고성능 메모리와 그래픽처리장치(GPU), 중앙처리장치(CPU) 등 반도체 패키징 기술의 중요도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관련 시장은 더욱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챗GPT가 그린 유리기판의 모습. [사진=챗GPT] 국내 기업들도 유리 기판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SKC는 CES 2025에서 유리 기판을 선보였으며, 자회사 앱솔릭스(Absolics)는 연간 7만2000㎡ 규모의 제2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삼성전기와 LG이노텍 또한 유리 기판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코스닥 상장사 나인테크도 FO-PLP 및 유리기판 관련 장비 개발을 완료했다. 나인테크는 열팽창 계수의 변화에 따른 기판의 휨 현상을 핸들링하고, 기판 두께가 얇아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비 개발에 성공했다. 장비 개발 및 테스트를 완료했으며, 향후 수요에 대비해 생산 시설 확충을 계획하고 있다.  나인테크는 지난 3년간 FO-PLP에 적용되는 모든 WET STATION 장비를 해외 반도체 회사와 글라스 코어기판 회사에 납품해왔다. 과거 레퍼런스와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생산 시설까지 증설된다면 유리 기판 관련 매출 역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인테크 관계자는 "급변하는 환경에서 PLP 장비 납품 경험을 통해 시장을 선점하여 반도체 패키징 공정을 선도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아낌없는 R&D 투자를 통해 PLP 및 유리기판이 상용화되는 시점에 나인테크가 우뚝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nylee54@newspim.com 2025-02-06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